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끝난 후~ 가산세 종류 및 세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고 절세하려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실수할 때가 생기지요.
거기다가 고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고마감일은 7월 25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입니다만 혹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미리 부가세 납부 금액을 알아야 하니 확정신고일보다 일주일 전 쯤에 신고를 하고 유예신청은 납부일자보다 2, 3일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https://ckj3300.tistory.com/450 납부기한연장 and 징수유예 방법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세 종류는 무려 16가지입니다.
= 조세일보에서 =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최대 해당세액의 40%까지 부과한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가산세로 40만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고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나 부당하게 무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의 40%를 부과하고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세액의 20%를 적용한다. 고의나 부당하게 과소신고했거나, 부당하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일반 과소신고나 일반 초과환급은 해당세액의 10%만 가산세로 내면 된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X(2.5/10,000)X일수' 방식으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챙겨봐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거나 부실기재를 했다면 공급가액의 1%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받았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2%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 '최고 40%'…"성실신고 하세요"
가산세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로 나뉘는데 이들 3가지 모두 부당하게 무신고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했다면 해당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면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단순실수로 무신고를 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면 된다.
부당신고보다는 가산세율이 절반에 불과하지만 실수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니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해놓고도 부가세 납부를 깜빡해 납부를 하지 못할 때는 신고납부기한인 25일의 다음날인 26일부터 1일당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밖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거나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거나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어려운 사업자, 세정지원 혜택 받으세요"
불성실신고에 대해선 국세청이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여러가지 세정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해당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한단 계획이다.
당초 지급기한은 다음달 9일로 9일 가량 앞당겨 지급하는 셈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7/20210716428371.html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림마당 & 정보나눔 > 회계경리 왕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명세서 작성법, 연봉제, 연봉명세서 (0) | 2022.01.19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누락되기 쉬운 부분 체크 (2) | 2021.12.20 |
부가가치세, 홈택스 네비게이션으로 간편 신고하기* (2) | 2021.07.17 |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0) | 2021.05.03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제외 (0) | 2021.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