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 정보나눔/회계경리 왕언니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by Happy Plus-ing 2021. 5. 3.
728x90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 안내 내용

 

* 시범운영 기간(2021. 4. 1. ~ 6. 30.)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매뉴얼, 주요 예상질의 답변자료 등은 홈택스 하단 가운데 “자료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검색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나,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 소득세법 제81조의7가 개정되어 2021. 7.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를 면제합니다.(2020. 12. 22. 개정)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됩니다.(단, 삭제한 경우는 제외)

 

본 제도가 신설되면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 공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부금영수증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전자로 신고해주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될터이니 기부자들은 예전처럼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홈택스 찾아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아시지요?  홈택스 바로가기 hometax.go.kr

개인 공인인증서가 아닌 단체, 종교단체의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금융,기타로 로그인을 한 후에 홈페이지 첫 화면 아랫쪽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자기부금영수증> 카테고리가 생겨있었네요. 저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발급해보니 더 간단하고 쉽네요. 시범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발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를 면제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홀가분하고요.  신중하게 한방에 끝내고 간단하게 신고합시다. 

이번 당장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부터 편하게 신고하고 내년 연초에 연말정산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신고가 되는 편리함에 점점 길들여가봅시다.

 

 

 

 

 

개별로 발급해도 되고 일괄발급도 되네요.  그리고 발급목록 관리도 되고 혹시나 그동안에 사적으로 어디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도 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곳인지 법인인지 잘 모를 경우도 있었겠지요? 이제 발급이 가능한 기관인지 조회도 해 볼 수 있고 발급권한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단체는 왼쪽 목록을, 기부자는 오른쪽 목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자로 등록 신고하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 법인세 신고증빙으로 활용가능). 

(2021년 7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기부단체에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되니 편리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등 개정)

 

신청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평일 9:00 ~ 18:00)

 

전자기부금영수증 사용자 매뉴얼(기부금단체).hwp
2.67MB

 

 

 

국세청 사칭 종합소득세 환급금 받아가라는 스미싱 문자가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절대 공짜돈 없으니 아무거나 클릭하고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https://t.nts.go.kr/seodaegu/na/ntt/selectNttInfo.do?mi=5995&bbsId=6059&nttSn=1305946 

 

공지사항

 

t.nts.go.kr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