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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누락되기 쉬운 부분 체크

by Happy Plus-ing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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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누락되기 쉬운 부분 체크

 

연말정산! 13월의 폭탄, 13월의 급여가 되느냐?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경리부서에서 연말마다 직원들에게 공지를 돌리고 1인 1봉투씩 영수증까지 챙겨받던 시절에서 최근에는 PDF로 일괄 제출받아 너무 간편하더니 이제는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미리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거기다 이제 앞으로는 국세청이 회사로 내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비밀이 없어지고 통제당한다는 느낌...그런데 머리좋고 돈 많은 사람들은 꽁꽁 잘도 숨겨두더만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월급쟁이들은 깨갱소리 한 마디 없이 연말되면 자동으로 뜯긴다는 말씀....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라는 시스템인데 기업에서 정보 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 기업에 간이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터! 근로자들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정보도 수정하고 부양가족도 체크하고 의료비도 체크하고 아이들 학비도 학원비도 교복도 얼른얼른 카드 사용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신 후 하단에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를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정보가 조회되며, 확인(동의)시 선택한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자료는 연말정산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는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간소화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 은근히 기다려지는 봉급자님들!! 무엇보다 꼼꼼히 자료들을 잘 챙겨서 제출하시고 잠시 잠깐 기쁨을 누려보시는 즐거움!~~ 그러기 위해서 공제 신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 신고해 초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려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공제 신고서 기재 실수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소 신고(초과 환급) 세액 × 10%'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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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는데 의료비 공제 중 예전에는 몰랐던 실비보험에 대하여 변경된 게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공제받은 게없다면 실비 보험에 대한 부분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는 분은 실비보험청구금액을 꼭 적으셔야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실비 받은 부분을 수기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의료비 세액 공제'!!! 틀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실손보험금을 함께 공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한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금 또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기타 - 실손의료보험금조회 실손의료비 보험 기본 내역이 보일 거예요.

 

또 하나, '인적 공제'중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납세자가 가족을 부양할 경우 1명당 150만 원씩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인데요. 부양가족 중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년에 제출했던 공제 신고서에서 인적 공제 항목 내 '변동 없음' 란에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카드 공제액,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건강보험료, 우리 사주조합 출자금(이상 소득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 공제액은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직·퇴직 등으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이런 비용을 공제 신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지병이 있는 가족을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복지카드도 있으면 준비하시구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예를 들면 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가 가족 중에 있으면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세요. 가족공제 외에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하고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매번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하셨으면 새로 제출하시고요.

 

◈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셨나요?

2017년도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거래금액의 1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매입금액의 10%로 반영되었을 것이나, 카드회사 등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 구입비용이 조회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에는 카드회사 등 발급처로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제 구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세요.

 

▶ 여성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속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기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만원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면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모시는 것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자녀가 태어났거나 출산예정일 다가오나요? 축하드리구요. 혹시 산후조리원 지출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신가요?

2020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의료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로 반드시 관련증빙 영수증 등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이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기억하십시요.


◐ 중.고등학교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구매하셨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합니다. 교복을 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상관없이 적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1년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나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40%를 적용한 금액(한도 3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2022년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조회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혹 주택청약저축이 있는데 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걸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던데 청약저축 은행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 공제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그것.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여전히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장애인 소득공제도 누락이 잦은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참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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