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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민세(재산분) 납부하는 달

7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 50%(나머지 50%는 9월 과세) △주택 이외 건축물 및 선박 100%에 대해 과세됩니다.

 

1. 재산세 납부 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분 주민세 / 연면적 330㎡ 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

 

2.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납부방법 /

재산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방세입니다.

은행 창구 혹은 고지서에 직납계좌 혹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 https://ckj3300.tistory.com/701 [큰 언니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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