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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제외

by Happy Plus-ing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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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제외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연말정산은 2월 말까지 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소득신고는 2019년도 기준, 상위 10%는 평균 8,601만 원이며 전체 근로자 상위 10% 평균(1억 1643만 원)보다 3백만 원가량 적다고 합니다. 출신국을 보면 중국이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네팔, 미국 순서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6만 명이고 이 중 33만 명은 임시 혹은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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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ㆍ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그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외국국적인이 입국한지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선진국들에 비해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의료기술은 최고를 자랑하는 분야가 많아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의료혜택을 받고 거기다 먹튀들도 많았던 과거를 돌아보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한때 의료관광을 앞세워 병원마다 홍보가 넘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만 코로나가 터졌네요. (*삼천포로 빠졌음)

기업, 학원, 공장, 가게 등 우리 사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hwp
0.52MB

 

 

 

국세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PC로 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1)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문의

연말 정산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안내집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교육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문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전용 전화 상담

국세청에서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첫 번째/ 퇴직자 이직자 등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쉬워졌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홈텍스를 통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하는 방식(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내역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원천징수 의무자를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폐업한 회사 근로자 및 세금체납 회사 근로자의 세금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위탁아동에 대한 인적공제가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 외국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증절차 및 이용시간 제한이 개선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늘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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