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1기와 2기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25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확정 자진신고분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고 중간예납 등 고지서를 받은 세목은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일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일은 4월 25일, 10월 25일입니다.
예전에는 기한 분납 연장하려면 구구절절 기한연장 사유를 적어내고 좀 부탁하듯 했었는데 요즘은 5천만원 내 금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PDF로 변환시켜 접수하면 거의 통과됩니다. 부가세납부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만큼 신고일자에 납부한다고 쓰고 나머지 부분을 3개월 이내로 분납 금액을 날짜와 함께 쓰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이소!
* 신고납부(1월, 7월) =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 고지납부(4월, 10월) = 징수유예 신청서
* 홈택스에서 일반서류에 [서류찾기] 로 찾으세요!
Ⅰ. 천재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기법 제6조 제1항)
1. 연장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국기령 제2조 제1항)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재해의 범위 (국기법 통칙 6-2-1)
“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국기법 통칙 6-2-2)
“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사업의 중대한 위기 (국기법 통칙 6-2-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 발생이나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⑤ 금융기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함)
⑧ 위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연장 신청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 만료일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기령 제3조)
①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③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국기령 제3조)
3, 담보제공
(1)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기법 제6조 제2항)
(2)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기법 제6조 제2항 단서, 국기령 제2조 제2항)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③ 금융기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4. 기한연장과 분납 한도
(1)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국기령 제2조의 22조의2 제1항)
(2)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국기령 제2조의 22조의2 제2항)
(3) 기한연장의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다. (국기령 제2조의 22조의2 제3항)
5. 기한연장의 승인
(1)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만료일 33일 전까지의 신청에 대하여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기령 제4조 제1항)
(2)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국기령 제4조 제2항)
①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② 기한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③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Ⅱ. 징수유예
1. 징수유예 사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국징법15조 제1항)
☑ 납기개시 전 ((국징법 통칙 15-0-1)
“납기개시 전”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국징법 통칙 15-0-2)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는 원천징수 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기법 제2조 제10호)
☑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국징법 통칙 15-0-3)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 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 유예액 ((국징법 통칙 15-0-4)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징수유예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재해 ((국징법 통칙 15-0-6)
“재해”라 함은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 ((국징법 통칙 15-0-7)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사업의 중대한 위기 ((국징법 통칙 15-0-8)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 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동거가족 ((국징법 통칙 15-0-9)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호주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⑤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가진행 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⑥ 위 ① ~ ④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국징법 통칙 15-0-10)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시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⑴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때
⑵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⑶ 납세자의 거래처 등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 곤란하게 된 때
①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②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는 때
③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④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하여 휴·폐업을 한 때
⑤ 위 ① ~ ④에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
2. 징수유예 신청
(1)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징법 제15조 제2항)
(2)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 기한(이하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국징령 제23조)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③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금액 및 회수
☑ 유예기간의 시기 ((국징법 통칙 15-0-5)
3.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징법 제18조)
☑ 납세담보 ((국징법 통칙 18-0-1)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는 국세 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내지 제34조(담보의 해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1) 징수유예 사유 (위 1) 중 ① ~ ④ 및 ⑥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 금액은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징령 제22조 제1항)
(2) 징수유예 사유 중 ⑤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 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 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국징령22조 제2항)
☑ 유예기간의 연장 ((국징법 통칙 15-22-1)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항의 징수유예기간의 범위(통산하여 9월)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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