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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 네비게이션으로 간편 신고하기*

by Happy Plus-ing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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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 네비게이션으로 간편 신고하기*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했으며,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신고하기 전 준비 서류 *

1.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사이트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2.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결정처리)는 매년 분기 다음달 15일부터 가능
3.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구별하여 수정
4. 현금지출증빙 해당분기 매입세액 출력

현금영수증 사이트 와 국세청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동일함.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로그인 시 사업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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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 면세관련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건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홈택스 네비게이션 들어가기

회계사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4단계(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하기)로 제공되고,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귀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라고 뜨고 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갑니다.

 

 





 

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는정정(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의 확정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기간은 1.1부터 1.25까지입니다.

위 메뉴의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① 부동산임대 사업자(간이)로서
②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직전기 신고서 존재)하며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외 다른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이 버튼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액' 등 신고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할 서식을 선택 하신 후, 신고서 제출까지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 체크 표시를 하면 왼쪽에 입력할 서식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 "경감.공제내역/가산세/예정고지(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화면하단의 선택사항을 체크하셔야 신고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화면 우측에 입력서식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보다 앞당깁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은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서 볼 수 있다. 신고에 유용한 팁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 뉴스로 제작해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조기환급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해 신고편의를 돕고 있다
홈택스에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조세일보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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