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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7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누락되기 쉬운 부분 체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누락되기 쉬운 부분 체크 연말정산! 13월의 폭탄, 13월의 급여가 되느냐?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경리부서에서 연말마다 직원들에게 공지를 돌리고 1인 1봉투씩 영수증까지 챙겨받던 시절에서 최근에는 PDF로 일괄 제출받아 너무 간편하더니 이제는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미리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거기다 이제 앞으로는 국세청이 회사로 내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비밀이 없어지고 통제당한다는 느낌...그런데 머리좋고 돈 많은 사람들은 꽁꽁 잘도 숨겨두더만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월급쟁이들은 깨갱소리 한 마디 없이 연말되면 자동으로 뜯긴다는 말씀....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2021. 12. 20.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제외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제외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연말정산은 2월 말까지 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소득신고는 2019년도 기준, 상위 10%는 평균 8,601만 원이며 전체 근로자 상위 10% 평균(1억 1643만 원)보다 3백만 원가량 적다고 합니다. 출신국을 보면 중국이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네팔, 미국 순서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6만 명이고 이 중 33만 명은 임시 혹은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 발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2021. 1. 27.
[최신 수정] 2023년 5월 종교인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쉽게 정리했습니다 [최신 수정] 2023년 5월 종교인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쉽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인소득신고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목회자들이 우왕좌왕하셨고 특히 성도수가 적은 교회에는 이런 회계 부분을 챙겨줄 직원이 없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 요즘은 제게 개별적으로 묻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보아 잘 적응하시고 대처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5월에 종교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이 더욱 더 간편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공유해드립니다. 1. 지난 3월 10일까지 목회자들의 사례금을 총정리하여 직전년도(2022년) 총 소득분을 교회에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신고했습니다. 그 때 혹시 느껴보신 분들 계시는지요.. 2020. 5. 15.
5월 연말정산 대상자 5월 연말정산 대상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간은 전년도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금액 전체가 대상이 되며,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프리랜서, 알바 소득신고 등 개인 소득신고와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지난 3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중도 퇴사자.. 2020. 2.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족 등 자료제공동의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족 등 자료제공동의신청 방법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가운데,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 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 제공이 누락돼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였다.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부모님이나 자녀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 동의를 받고 의료비를 합산하고 나서 의료비 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다. 장모∙장인.. 2020. 1. 20.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10가지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10가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 공제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그것.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여전히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근로자 본인.. 2020. 1. 20.
종교인 과세-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란?* 종교인 과세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매월별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떼어서 신고 ·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다시 계산해 보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게 냈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지 원천징수 의무자(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 6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편하.. 202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