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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법, 연봉제, 연봉명세서

by Happy Plus-ing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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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법, 연봉제, 연봉명세서

 

 

연봉제란?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年) 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 체계입니다.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이 이루어져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연봉제에서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매년 임금의 변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임금제도입니다.
사기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성과 중심의 '연봉제'가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독과점 시장에 있다면 굳이 직원 간의 경쟁을 부추기지 않고 서열대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봉명세서 양식 만들었습니다. 한글화일이니 다운받아서 회사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명세서1.hwp
0.03MB

 

 

 

 


※ 연봉명세서 작성요령/ 위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의 정의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등에서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없다는 사원도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고발당하면 근로자 1인당 30~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급여명세서란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급료나 수당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기업은 급여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액을 원천징수(차감)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급여명세서의 작성방법

급여명세서는 지급 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및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회사보관용 급여명세서는 철을 하여 급여지급 증빙서류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2가지로 나누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각종 법정수당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가지 임금 중 1가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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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 교통비, 식대 등 직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든 수당. 기본급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연장근무수당 / 야근 및 휴일출근 등의 근무 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상여금 / 월급 외 지급되는 임금으로, 회사마다 일괄지급/분할지급 등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다름
* 특별상여금 / 인센티브라고 불리는 특별보너스로 주로 분기별, 연말에 지급됨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개념으로 산출되는 바 제19조 1항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이하 정의하고 퇴직금(제34조), 휴업수당(법제4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법제59조), 재해보상금(법제81조~87조) 및 감급액의 제한(법제98조)의 산정기초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 정의하였는바 시간급이 원칙이고 이는 해고예고수당(제32조), 휴업수당(법제45조),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법 제55조), 연차휴가수당(법 제59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의 산정기초임금입니다.

 



https://ckj3300.tistory.com/81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시급과 일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시급과 일급* 2013년 12월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 산업계와 노동계가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을 두고 한 외국계

ckj3300.tistory.com




※ 작성요령

① 기본급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기본급여를 기록합니다.

② 상여금

상여금은 각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과 근로계약에 약정한 사항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여금의 종류에는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개인 및 팀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상여금이 있습니다.

③ 제수당

제수당이란 기본급을 제외한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야근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④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 말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시(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한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징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예시의 갑근세란에는 근로소득세 중 원천징수하는 갑근세를 적는 항목입니다.

⑤ 주민세

주민세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갑근세의 10%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시 이 두 가지 항목은 일부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⑥ 고용보험(0.65%)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재취업알선,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산재보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⑧ 건강보험 (기본급의 6.99%)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약 6%(해마다 인상율에 따라 변동) 내외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자영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은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약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합니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출산비와 장제비(장례비용)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 가입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합니다.

 


⑨ 국민연금(지급총액의 9%)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각종 실비수당을 제외한 지급총액의 9%를 납부하며 이 중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⑩지급총액, ⑪공제총액

지급내역(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 항목의 총합계와 공제내역(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등) 항목의 총 합계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⑫ 차감 지급액

급여총액에서 공제총액을 차감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스폼에서]


사무직 경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해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는데 상여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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