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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정보나눔/회계경리 왕언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매출누락 발견했을 때

by Happy Plus-ing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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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매출 누락 발견했을 때




■ 세정지원 안내
* '2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당초 '20. 7. 27이나 '20. 8월 27일까지 직권으로 연장(1개월)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 사업자
* 코로나19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음성)의 피해 업종 사업자

■ 환급신고

* 7월 신고시 환급이 발생한다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이내 신고내용 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법정 지급기한 =>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조기환급) 또는 30일 이내(일반 환급)




https://ckj3300.tistory.com/962 부가세 확정신고 가산세 및 세율 알아보기

신고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0% / 2(6개월이내 신고 50% 감면) = 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 00000 * 3 / 10,000 * 신고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제조업)
○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후 매출 신고 누락을 발견 -7월 10일 국세청 마감 후 당황 황당!!!


지난 7월 10일에 매출계산서 1건이 불발되었어요. 11일 월요일 부가세 마감하려고 합계계산서를 뽑았는데요 9백만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대조하고 이리저리 보다보니 마지막 발행할 때 버튼이 오류났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불가였지만 빨리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날짜가 지나 지난 달 계산서로 발행을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공급하는 자도 공급가액에 1%, 공급받는자는 0.5% 가산세를 물어야해요. 제조업일 경우 전년도 매출 3억 미만 사업자라면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뿐이지요.

긴급조치/ 하는 수 없이 상대방 업체에게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수기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자는 당연히 1%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수기 계산서를 받는 쪽은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권장사항 아닙니다. 가산세는 확정신고할 때 포함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 제조 후 부산물 매출액을 신고 누락
* (참고) '16년 10월부터 철스크랩을 매출할 경우, 반드시 철스크랩 전용계좌 이용
○ 공장을 임차하여 남는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 전대 수익' 누락
○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 등에 매출하면서 매출금액을 누락
○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접대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면세, 간이 및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기한연장 신청방법

* 사업이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and 징수유예 신청방법 ckj3300.tistory.com/450)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 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저희는 사업자가 2개인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느낌상 70% 정도 세액 감면 받은 것 같아요.
20년 1월 ~ 6월 매출(부가세 미포함)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20. 7. 27까지 확정 신고한 개인 일반 과세자들에게 납부세액이 경감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되었습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입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책자를 활용하세요.

간편 장부란 / ·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을 인정하며, 복식기장 의무자를 제외한 중·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 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 숙박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 1억5천만원 미만
□ 농업, 임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 3억원 미만
□ 당해 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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