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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정보나눔/회계경리 왕언니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업종 변경하는 법

by Happy Plus-ing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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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 업종 변경하는 법

 

요즘 너무 사업이 불황이라 월급받고 앉아 있자니 가시방석입니다. 진짜로 퇴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데 퍼주고 퍼준다는 말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다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턱도 없는 짓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뜨네요. 우리 사장님, 가뭄에 목이라도 축이게 해 드리려고 기다리다가 아예 목이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일단 제조업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방향을 틀고자 시도하고 있어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제조업이 주업종이어서 쇼핑몰을 개설하려고 공부 중인데 우선 가장 쉬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업태와 업종을 추가 변경을 해야 해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업종 변경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단에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정정할 사항에 체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래 [업종분류코드] 안내책자를 다운로드하여 보면서 해당 업종분류코드를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신청하고 민원 제출 확인한 후에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변경이 되어 출력됩니다만 확인서류를 꼭 체크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소매 전자상거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 제출서류가 없네요.

**  아래 업종분류코드는 한글화일이라 모바일에선 보이지 않고 다운로드도 안되네요. 데스크톱에서는 바로 다운로드도 되고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업종분류코드.hwp
2.02MB

 

 

 

 

도 소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525103 ]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가입신청 완료 후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하고, 시/구청(민원 24)에 통신판매업 신고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기 = 스토어센터에 공지가 떴네요.

요즘은 왜 마음만 먹으면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지 징크스 생기겠어요. ㅠㅠ 오늘 입점하려고 시도했는데 사업자등록증 변경 순서가 늦어져서 내일 출근하면 하려고 했는데 공지가 떠억~~ 하니 떠 있네요. ㅎㅎ 그런데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개인사업자는 심사절차가 없고 8월중으로 시행한다니 아직은 괜찮겠네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파이팅하십시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1. 가입 심사 중단 기간

- 2020년 7월 28일 (화) ~ 2020년 7월 30일 (목) 총 3일

- 스마트스토어의 고객확인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 확대 시행으로 판매자 가입 정책 변경 및 고객확인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가입 심사 처리가 일시 중단됩니다.

 

2.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사업자/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 3개월 이내)

    ** (해당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 3개월 이내)

 

대표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 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신원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명,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인증 결과가 일치해야 가입 승인 처리됩니다.

 

3. 사업자가 공동대표 명의일 경우 아래 내용 숙지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1) 대표자명 직접 입력을 선택하신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대표자명은 ' , '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세요.

3) 모든 공동대표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가입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4) 사업자 등록증은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페이 지정 택배 : 우체국 택배 (건당 3,000원 네이버 페이 계약 요율 적용)

가입 신청 완료 후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택배사 변경 가능합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고객확인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 확대 시행으로 판매자 가입 정책 변경 및 고객확인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가입 심사 처리가 일시 중단됩니다.

1. 가입 심사 중단 기간

- 2020년 7월 28일 (화) ~ 2020년 7월 30일 (목) 총 3일

※ 참고. 7월 27일 (월)까지 접수된 가입 심사 건은 7월 31일 (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고객확인제도

- 2020년 7월 31일부터 가입한 판매자분들은 고객확인제도 승인 전까지는 '정산 중지' 상태로 입점이 되며, AML 심사 승인 완료 시 정산 중지가 해제됩니다.

※참고. 7월 31일 이전 가입 완료된 판매자는 AML 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시 판매자센터 내 팝업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제공하는 기한 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정산 중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안내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 후 고객확인제도(AML)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판매자는 심사절차가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8월 중 고객확인제도가 별도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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