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 정보나눔/회계경리 왕언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제3채무자별 별지목록 작성

by Happy Plus-ing 2020. 5. 25.
728x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제3채무자별 별지 목록 작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금액 즉 압류 금액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압류의 표시가 결국별지 목록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은 다음 단계로 채권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채무자가 소도시에 거주하고 자영업을 하는 관계로 은행 2곳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채권압류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소도시라고 하더라도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더 있을 텐데 초반에 너무 안일하게 농협과 경남은행 2곳을 상대로 시작했더니 마지막 결론은 은행 1은 계좌 잔액이 10여만 원 밖에 없고(압류금지 생계비), 은행 2는 아예 거래한 적이 없는 상태로 보고 받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은행을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발급 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어렵고 태산이라 혼자서 해결하려고 버둥거리다 머리털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집행문은 법원 민원실에 원고 신분증과 발급 불가 통지서로 신청하였고 3일 후 직접 창구에서 찾았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본점을 상대로 무난하게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소재지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좀 더 들겠습니다.


728x90

 

 
제3채무자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압류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제3채무자 진술 최고'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금액과 채무의 인정여부 등을 체크하여 법원에 보내주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 만약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좌의 잔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면 월급 압류의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협조해 줄지는 모르니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채무자 보호)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3은 1개월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채권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위 표)는 그 금액을 '18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월급압류나 월급통장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185만원 이상의 금액으로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일단은 계좌의 전액을 압류를 해버리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채무자 측에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한다면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압류를 하려는 경우 채무자의 급여가 185만 원을 넘어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으며 계좌 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잔액이 185만 원을 넘는 부분에서 추심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지 목록(양식은 전자소송 신청하면서 내부의 서식 사용했습니다)


청구금액 : 금 원

채무자(******-1******)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5) 압류금지 문구(단, 민사집행법 246도 1항 7호,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보험금을 제외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1) 주식회사 경남은행 : 금**************
2) 농협은행 주식회사 : 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금액 즉 압류 금액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압류의 표시가 결국 별지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은행이 그 내용을 보고 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또한 은행 2군데 압류할 경우 각 은행별로 채권 총액을 압류하게 되면 과잉 압류가 되므로 총 채권금액 중 각 은행별로 나누어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도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다면 결국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고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해 압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이로써 당장에 전부 갚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 나누어 갚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