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전자소송에서 보내기
▶ 지난번 민사로 기각되고 형사로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전자소송 소장 접수 후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고소한 해당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넘겨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틀리면 댓글로 좀 가르쳐주세요~~
만약에 민사로 판결까지 가서 기각되었다면 항고를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주소보정만 계속하다가 때를 놓쳐서 그 이유로 기각된 것이어서 다시 도전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민사 서류
요즘 악성채권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일단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하고 만약에 폐문부재 등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소송 본인이 행정동사무소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고, 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하면 송달이 가능하게 되고 상대방 채무자(피고)에게 고소장이 송달(전달)됩니다. 변론 기일이 잡힐 때까지 보통 서너달은 족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건 정도를 해결했는데 1건은 법정에서 서로 화해 조정을 시켜줘서 매달 50만원씩 20개월에 걸쳐서 갚으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 분할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수들은 변론기일에 채무자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를 않아서 원고승 판정을 받았으나 민사집행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통장에 잔고가 0원이어서(예상은 했으나... 아마 본인의 통장은 없는 듯), 피고가 상거래하는 거래처의 정보를 알아내서 제3채무자 압류로 다시 준비하는 중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기본 권리는 취득했으니 잘만 하면 어떻게든 연내로 무슨 수가 나겠지요. 개인 간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결 건이 여러 건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는 건은 주소도 엉터리요 주민등록번호도 엉터리요 사업자등본도 엉터리로 전해주고 정정당당 천만원어치의 물품대금을 3년째 미루고 미루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안지키는 업자가 하나 있어 민사소송하느라 시간낭비, 소송수수료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고 나서 드디어 법무사님을 통해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상태라면 소장접수시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말소자초본첨부)
말소자라면 공시송달신청시 판사가 쉽게 허가를 해주지만 거주하지는 않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합니다. 안해주면 채권자가 동사무소에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형사 고소
그런데 말입니다.(그것이 알고싶다 말투로 변하고 있음 ㅎ) 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경찰은 상대방 피고인의 주소를 담박에 알아낼 수 있으니 참 놀라웠습니다. 잘 되겠거니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한 푼 건져보겠거니 하고 기다린지 한 달여만에 어이없게도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광주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이 사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여 광주까지 날아가서가서 3자 대면을 하였지만 어이없게 졌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내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는데 사기꾼의 손을 들어준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요? 왜요? 물어도 답은 정해져 있고요. 가장 큰 핵심은 제 앞에 선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자필로 서명받은 대금지불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사기꾼들은 그 점을 노리고 매출누락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에요.
자.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사서류 => 처음부터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주소든 뭐든 다 엉터리였고 형사소송을 통해서 알게 된 인적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차 나는 알지 못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자료를 보관중일텐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주나봅니다. 그래서 법원에 부탁을 해서 사실조회회신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질러 봅니다. 이젠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귀찮아서 혼자서 직진놀이 하고 놉니다. 처음 소장 접수하면 인지세와 송달료가 소송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1,100만원에 101,000 납부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文書送付囑託申請書 , Document sending a non-regular member of the application ]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소 352조)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소송 소장 접수 후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즉 소장접수 후에 제출하는 것이며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결정되면 형사기록이 있는 곳을 촉탁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소지자가 당해 사건의 상대방일 때에는 문서제출명령을 함이 원칙이고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같이 법령상의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민소 352조 단서)
▶ 문서송부촉탁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전화번호를 필히 기재), 문서의 표시(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0), 문서의 보관처(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기재하여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실 문건접수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서송부촉탁을 제출하신 후에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언제 문서보관처에 공문(촉탁서)이 도착할 지를 확인하신 다음 공문이 문서 보관처로 도착한 이후 신청인이 직접 문서 보관처에 가서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열람한 후 지정하여 주시면 문서 보관처에서 해당 재판부로 문서를 송부하게 되고 해당 재판부에서 신청인에게 문서의 도착여부를 알려 줍니다.(담당재판부에 도착여부를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신청인은 도착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기재하는 법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특정한 사건에 있어 어떠한 기록이나 문서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송부를 촉탁하는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 형식의 문서이다. 주로 공공기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보내어 그 보관 중인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송부해줄 것을 촉탁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 피고인, 신청취지, 기록 보관처, 송부할 기록, 신청일자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도 한다. 신청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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