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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받기

by Happy Plus-ing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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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받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금융기관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수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자영업 소상공인이 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릴까 싶어 메모 들어갑니다.

납부세액이 너무 부담이 될 경우 납부기일 3,4일 전에 징수유예나 납부유예신청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상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예 신청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 조금 맘 편히 융통성 있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혹은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종류를 보면 '납부내역증명'이라는 증명서가 있는데요. 예전에 '납세사실증명'이었던 명칭이 2017년도부터 "납부내역 증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납부내역 증명'은 신청한 기간 동안에 납부했던 국세 납부 내역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대출이나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국세 완납증명서 하고는 다른 서류예요.

 

■ 홈택스 로그인 2종류

* 사업자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변경 신청, 부가세표준증명 외 사업에 필요한 서류 신청,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사업자 대표의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 국세완납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신청서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인터넷)로 신청하면 집에서 출력(개인 인증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발급번호를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를 조회/출력하기 위해서는 발급번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담당자 확인 절차가 필요한 증명(납세증명서(해외 이주용), 사실증명, 거주자 증명서 등)은 담당자의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법인본점사업자가 신청한 지점 사업자(등록, 휴·폐업, 휴업 자재 개업) 민원 내역 조회는「지점 사업자등록 등 신청목 록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의 '접수증'은 「(세무대리인)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해당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한 후 상세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후 증빙서류 추가제출은 「(세무대리인) 민원처리결과 조회」 탭의 비고란 '첨부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출력은 「(세무대리인)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일 때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승인 신청의 ‘처리완료’는 신청서에 대한 처리 완료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 24시에서 회원 가입한 후 개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발급받습니다.
정부 24시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운전면허 정보, 소득금액 증명(홈택스에서도 가능), 출입국이나 대학 제증명 등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편리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직장생활이 너무 편했지요. 공인인증서만 잘 관리하면 불편함없이 집에서도 척척척!!
무더위와 태풍을 잘 이겨내고 가을을 맞이합시다. 코로나19가 여름에는 수그러들거라고 예상했지만 또 엇나가듯 인생사 마음 먹은대로 되는 일 잘 없지만 이런 일도 겪으면서 다시 중무장하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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