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도 재산세·주민세(재산분) 부과되나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 50%(나머지 50%는 9월 과세) △주택 이외 건축물 및 선박 100%에 대해 과세됩니다.
1. 재산세 납부 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분 주민세 / 연면적 330㎡ 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
2.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납부방법 /
재산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방세입니다. 은행 창구 혹은 고지서에 직납계좌 혹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 10여년동안 한번도 교회에 재산세 고지서가 온 적이 없는데 납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네요. 날아온 고지서를 직접 퇴근해서 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재산세가 아니라 재산세분 주민세 고지서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됩니다만.. 확인해봐야겠어요. 결론은 교회는 고유목적(예배당, 기도원 등)에 사용하면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모두 감면되어서 현재는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나 제 3자가 교회에 서류없이 증여나 무상임대해줬는데 고지서가 날아오면 거기에 맞게 서류제출하시면 감면됩니다.]
교회(종교단체)가 예배(종교행위)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는 종교단체의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물론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구요. 일정 기간 내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대형교회들이 과거에는 교회 건물 이외에 기도원이나 수련원을 지어서 공적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면세되었고 요즘은 교회 건물내 혹은 별관 등에 카페 등을 지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영리사업이라고 하면서 면세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을 지역 사회에 복지 차원에서 예식장등 행사장으로 대관해 주고 교회가 직접 수익을 챙기지는 않는 경우는 현행법상 부동산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86조, 제238조의2, 제242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그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때 위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교회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됐으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9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범위 변경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수익용 토지재산을 분리과세가 아닌 일반 합산과세로 전환한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은 과세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면 기존 공시지가의 0.2% 수준인 재산세율이 최고 0.48%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이지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가진 부동산 중 예배당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산세 분리과세 제외 대상은 교회가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대체로 교회의 수익형 부동산 등은 이미 종합과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리과세를 받아온 부동산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외에도 인천공항공사, 사모 부동산 펀드,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등이 해당된다. 또한 당초 개정안은 전통사찰과 향교 소유 토지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불교계 등의 반발로 수익을 내는 토지에만 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기독공보/최샘찬 기자]
별첨/ 지방세 종류 알아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에게 부과한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그밖에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daum 백과)
세무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참고] 보이스피싱 예방·신고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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