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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정보나눔/회계경리 왕언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양식 2종)*

by Happy Plus-ing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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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

 

신고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ㅡ2021년 5월 3일 추가기록입니다ㅡ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다고 우편물이나 문자 이메일 받으셨나요? 몇 년전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실물 대신 PDF화일로 다운받아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전자시스템으로 돌릴 것이란 예상을 했었는데 드디어 시범운영한다네요.
마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의 기부금영수증을 몇 분 발급해드려야 해서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으로 발급해보았습니다. ==> ckj3300.tistory.com/923

 

개인으로 발급해주고 종교단체에서는 따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도 보관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인데 올 연말까지는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즉, 내년에 신고되는 연말정산부터는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행하면 국세청에 바로 등록이 되니까 별도로 6월에 제출하던 합계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개정 2014.1.1)

그러니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합계표를 세무서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 법인단체에서는 기부받은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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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경리부의 왕언니입니다.
각 종교단체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회계, 전산업무를 보는 부서가 잘 없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예외겠지만 중소교회들은 대충 은혜스럽게 살림살이 잘 꾸려가지요. 어쨌든 물어물어 자빠져가면서 조금씩 잘 적응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사무원 혹은 목회자 사모님들~~~ 지난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목사님들 <2020년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겠지요? 혹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 드리셨을테구요. 매월 하는 작업이면 반복학습으로 쉽게 되는데 1년에 한번 하는거라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홈택스에 가입하고 들어가서 두루두루 살피다보면 차츰 익숙해질 것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행 ㅡ양식ㅡ

9.소득세법 제45호의2 기부금영수증 양식.hwp
0.02MB

 



 



이번에는 성도님들의 헌금 즉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난 후에 국세청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명세서를 합산하여 만들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공인인증서(종교단체 법인용)만 있으면 쉽게 해결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양식이나 발행하는 방법은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시지요? 개인별로 매주일 헌금 기록대장을 해놓으시면 연말연시에 바쁘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매년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참 ~~

지난 해에 개인별로 헌금한 내역을 토대로 연초 1월에 성도님들에게 발급해드렸던 내용을 취합하여 당해년도 6월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보관)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해서 보관하고 6월에 신고할 때는 개인과 법인을 분류하고 각각 총 건수, 총 발행금액만 적어넣습니다. ㅡ주민번호는 생년월일 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번호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한 상태이면 가능합니다.

 

기부금발급명세서 양식.xlsx
0.01MB






1.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 신고납부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클릭 ☞
일반신고(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일반신고)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클릭하세요.









저 위치가 해마다 조금씩 아래 위 변경은 되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올해는 또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라고 뜹니다.


②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 아랫부분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직접 작성 제출」을 클릭하세요.




누르고 확인 버튼!!!




③ 직접 작성 제출을 클릭하면 기본사항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사업자의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뜹니다. 이 또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 유형의 종교 란에 클릭을 하세요. 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을 기재하면 됩니다.




(6) 유형 란에 [종교] 체크해야함






***** 상단 그림에 맨 오른쪽 (11) 칸에 체크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11) 지정기부 금란에 헌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12) 자동 합산됩니다.
건수와 금액은 2019년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전체 건수와 금액을 표기하되,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2) 합계가 표기됩니다. 전년도에 기부받은 헌금액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올해 2020년 1월 날짜로 발행했어도 2019년도분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발행한 부분도 기재해야 합니다. 기록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④「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는 완성본이 뜰 텐데요.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참 쉽죠?  수고하셨습니다. ^^.

 

 

2. 우편을 이용할 경우


작성방법은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에는 교회의 고유번호증을 보시고 그대로 기재하세요.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란의 오른쪽 끝 (11) 지정기부금의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기재하세요. 지정기부금은 귀 교회가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행한 전체 건수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인에게 발행한 내용은 개인란에 기재하시고 법인에게 발행한 내용은 법인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법인에게 발행한 내용이 없을 경우 개인란만 기재하세요.
3. 일시와 제출자를 기재하시고 교회 직인 날인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 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 <개정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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