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형사고소
10년전 회사에서는 사기꾼 이사와 상대해서 길게도 법정다툼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피해자편이 아니란것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첫 거래를 시작한 A 씨가 1년 여의 거래 후에 잔금 1천만 원 정도가 남았을 때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결국 잠적해버렸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승소할 줄 알았습니다만 시작부터 그리 만만치 않았고 계속 꼬이기만 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3차 보냈었는데 모두 반송이 되어 왔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전자소송에서 민사로 접수해놓고 기다렸는데 역시 주소가 부정확해서 송달이 불가하니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니 별 문제 없겠다 싶어 주소보정 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지요. 주민번호가 엉터리였어요. 다음 순서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해당 주소지 서광주세무서로 보정 명령서를 띄웠는데 그 주소지에 그런 회사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남의 사업자등록증 위에 덧방 대어 사본 뜬 가짜였지요. 아주 작정하고 속였던 것일까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홈택스 조회, 발급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하는 수 없이 이번엔 연락처였던 휴대폰 번호로 주소보정 명령서를 통해 통신 3사에 의뢰를 했는데 반신반의했던 대로 본인 명의가 아니었던지 그런 번호와 일치하는 명의는 없다고 회신이 왔어요. 결국은 마지막 남은 희망 하나 달랑 증거물품이 첫 독촉 시에 자필로 언제까지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고 팩스로 받은 자필 각서 한 장이 전부였지요.
이제 남은 건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요.
형사고소
법무사를 통해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서에 접수하고 한 달여만에 어이없게도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광주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이 사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여 광주까지 가서 3자 대면을 하였지만 어이없게 졌습니다. 아니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는데 사기꾼의 손을 들어준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요? 왜요? 물어도 답은 정해져 있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왜 겪어야 하는지를 돌이켜보면 첫 단추, 첫 거래가 너무나 안일했고 너무 믿었던 제 탓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레퍼토리에 이길 승산이 충분하다 싶었는데, 질 이유가 전혀 없다 싶었는데 그런 놈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게 여러 건에 몇 억이 물려 있으니 눈만 뜨면 세금에 월급에 솟구치는 원자재값에 독촉에 사람 피가 마를 지경인데 저런 놈들은 이 회사 저 회사 갈아타면서 해처 드시고 배부르고 행복한가 참 서글픕니다. 광주에 인쇄소가 없어서 하필 대구까지 와서 사기를 칩니까.
이번 일로 통하여 작정하고 속이려는 자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돈 천만 원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에게 당한 것은 두고두고 참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누군가는 이 글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민사, 형사 모두 패하고 다시 민사로 갈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하면서 경찰이 확보했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넘겨 받는 방법이 있나요?
결과는 나중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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