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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다 빠른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서

by Happy Plus-ing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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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다 빠른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서

 

 

 

 

민사를 시작할 때 주거지 확실하고 연락처, 주소 등이 확실하면 지급명령 신청하는 게 빠르고, 주소나 인적사항이 불확실하면 전자소송으로 민사 서류로 접수하고 추가 주소보정 등은 법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가압류>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미리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조기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진행하면 채권 회수가 용이해집니다.

채권자 관할 법원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증빙, 원인 서류로는 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후 확정까지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홈택스 조회, 발급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 지급명령 신청하기전에 *

1.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자(소송까지 가면 골치 아파요)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아보면 꽤 기분이 상하지요. 그러나 없는 사실을 욱여 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적시한 이상 어떻게든 합의를 보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첫 단추인 것이므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후에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갈 때에 내용증명 또한 증명,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경 써서 야무지게 작성하여 보내고 보관합니다. 그러나 될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https://ckj3300.tistory.com/630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2. 지급명령 신청하기

 

유의할 점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재를 분명하게 모를 때는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법원, 나 홀로 소송, 전자소송으로 민사로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부정확한 주소를 법원에서 보정 명령서를 보내주고 그 보정 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내가 상대방에게서 받을 돈 즉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니까요.  독촉절차를 법원을 통해 하는 것이지만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인지 비용이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송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한 돈을 갚으라는 명령(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채무자가 명령문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만일 상대방이 서류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서란???

 

1.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령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서를 받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만일 위 2주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자에게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민사재판으로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예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일반채권 ㅡ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
2)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ㅡ3년(민법 제163조 제6호)
3)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거래 채권 ㅡ5년(상법 제64조, 제46조 제8호)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ㅡ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ㅡ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어느 날 거래하던 매출처로부터 <지급명령서>라는 쪽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터무니없을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 어물쩡거리다가 확정 판결로 이어져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일 위 30일의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내지 제257조)

법원 등 국가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지급 명령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개인 및 단체는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행정법상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판을 집행받은 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취소 및 변경을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라고 합니다.

 

 

이밖에 독촉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대한민국 법원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에 접속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직접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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