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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배달증명 보내는 방법 및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

by Happy Plus-ing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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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배달증명 보내는 방법 및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매 장마다 간인(間印)을 찍어야 하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발송하는데 수신자 1부, 발신자 1부, 우체국 1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처럼 특수한 우편제도로 배달증명도 있습니다. 배달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인데요. 법에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따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가급적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달증명은 1년 안에는 배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방문판매,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daum백과]

 

 

 

1.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최후 통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으니 그전에 좋게 처리하자는 뜻도 됩니다. 훗날 재판이 벌어지면 내용증명은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민사로 접수할 때 증거, 첨부서류로 첨가합니다. 법적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3차까지 보낸 후 반응이 없거나 수취거부로 돌아오면 민사로 들어가든지 지급명령신청 들어갑니다.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도 확인하고 내 의사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가장 먼저 인적사항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내용증명서 내에 수신자 주소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봉투의 주소지와 동일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작성할때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줍니다. 계약의 내용이나 현재의 상황 등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서술하며 내용증명 우편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합시다. 기한은 통상 2주 정도 말미를 주고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계좌번호, 연락처 등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날짜를 꼭 적고 발신인 이름 뒤에 보낸 날짜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문서가 2장 이상이면 앞 문서와 뒷 문서 사이에도 도장(간인)을 찍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장 모두 발송 도장을 찍어서 발송하므로, 우체국에 갈 때에는 봉투를 봉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컴퓨터로도 편리하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제가 사용한 것으로 내용 수정하면서 쓰면 됩니다- 첨부해놓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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