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고지유예 안내('20년 4월 예정고지분)*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연장 3개월을 해 주겠다고 하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20년 4월 예정고지분)
-아래 안내문-
코로나19 조기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납부기한 20년 4월 27일)이지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20년 7월 27일까지-3개월) 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직권유예대상
*코로나 19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인근(아산, 진천, 음성, 이천) 피해업종 사업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 사업자
*업종별 연매출이 소규모로서 세정지원 대상인 사업자
■ 세정지원대상인 사업자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사업자('19년 기준)
※ 근거법령 : 국세 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추후 납부방법
*금년 7월 초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로 7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고지된 세액은 '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20. 7.1 ~7. 27)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청에 의해 추가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 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징수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https://ckj3300.tistory.com/450 / <==납부기한연장 and 징수유예에 대한 글입니다.
Ⅰ. 천재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기법 제6조 제1항)
1. 연장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국기령 제2조 제1항)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재해의 범위 (국기법 통칙 6-2-1)
“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국기법 통칙 6-2-2)
“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사업의 중대한 위기 (국기법 통칙 6-2-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 발생이나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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