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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정] 2023년 5월 종교인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쉽게 정리했습니다

by Happy Plus-ing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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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정] 2023년 5월 종교인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쉽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인소득신고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목회자들이 우왕좌왕하셨고 특히 성도수가 적은 교회에는 이런 회계 부분을 챙겨줄 직원이 없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 요즘은 제게 개별적으로 묻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보아 잘 적응하시고 대처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5월에 종교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이 더욱 더 간편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공유해드립니다.
 
1. 지난 3월 10일까지 목회자들의 사례금을 총정리하여 직전년도(2022년) 총 소득분을 교회에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신고했습니다.  그 때 혹시 느껴보신 분들 계시는지요?  작년까지는 그냥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5월이 되면 개별적으로 목회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었는데요.
올해는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자동으로 과세자료제출이 다 보이도록 자료를 출력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면 5월 현재, 좀 미리 해드릴 것을.... 오늘 말일이 되어서 시작을 했더니 작년과 또 다르게 더 간편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서 간단히 옮겨봅니다.
 
 

빨강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
빨강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지난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에서 신고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수입금액 -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등록하기 - 버튼
적용하기 - 버튼
 
 

그 다음부터는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서 인적공제(본인 기본공제 체크, 배우자 해당(소득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 배우자라면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등록), 기부금 내역 등재, 국민연금 혹은 주택연금 등의 금액을 기록하면 거의 환급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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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작년에 올렸던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먼저 했어야 할 일 ***
지난 3월 10일까지 교회(법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 라는 것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사무원이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차량유지비 매월 20만원+ 식대 매월 10만 원)*12개월 기입하면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이 자동계산이 되어 제출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교회에서 지급한다면 사례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1년도에 또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올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교회에는 현재 국세청에서 이미 소득세가 정산이 되어 납부할 고지서가 왔을 것입니다.

통지서 1면에 1544-9944로 전화해서 통지서 1면의 제일 윗 상단에 보면 오렌지색깔로 개별인증번호가 보입니다. ARS로 납부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면 안내음성이 나오는데 2번 소득세 1번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 자를 누르면 순식간에 계좌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되고 납부가 되면 끝입니다.
그대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1년 동안 헌금하신 기부금 금액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을 납부한 내역,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등 인적사항 추가 변동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교회에서 일괄 대납하는 분들은 사례비에 국민연금 매월 납부금액이 사례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말정산할 때 국민연금 금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교회와 상관없이 노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면 사례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연히 국민연금 공제란을 찾아서 기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부금발행에 대한 명세서를 6월말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의 기부금이 정산이 안된 상황입니다.
3월 10일에 목회자들의 사례를 집계해서 국세청에 신고할 때 기부금 즉 목사님의 헌금 전액을 실제 사례비에서 공제하고 신고한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꼭,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ㅡㅡㅡ요기까지 오늘 전화로 문의해 오신 목사님께 말씀드린 부분이며 아래는 기존 작성된 내용입니다. 종교인세금이 이제 서서히 정착이 되는지 작년에 유형별에 이어 올해는 ARS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네요. 매년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해 보았습니다ㅡㅡㅡ>

*종교단체에서 우선 해야 할 일*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지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사무원이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차량유지비 매월 20만 원+ 식대 매월 10만 원)*12개월 기입하면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이 자동계산이 되어 제출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교회에서 지급한다면 사례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월은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입니다.>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교인소득 이외 他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아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습니다.

 

*종교인 본인이 해야 할 순서

1. 종교단체에 속한 교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는 연초에 자료를 다운로드하든지 출력 혹은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정보공개 동의도 받아서 가족들이 쓴 내역 등 참고할 자료를 미리 챙겨놓고 준비해 둡니다.

5월 말 신고할 때 국민연금, 개인연금, 투자 출자금 등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록해야 합니다.



2021년 새로 바뀐 간편한 방법


회원가입은 반드시 해야 하고, 목사님 개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으면서 하면 됩니다.

미리 해 놓을 일/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홈택스에서 조회)는 연초에 자료를 다운로드하든지 출력 혹은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월 말 신고할 때 국민연금, 개인연금, (혹시) 투자하셨으면 출자금 등 기입합니다.
1년 동안 헌금한 금액 총액 알아놓으세요.

 


유의할 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종교단체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전 첫 글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고 종교인들의 소득 특성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납세를 하는 것이라 건강보험은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때와 연말정산을 통해 연초에 근로소득 신고할 때의 과세체계 비교해 보세요.

 


*소득세 계산방법

과세대상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2.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에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

 


3. 종교단체에서 교역자들 사례비 신고할 때 금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금액 수정 아래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수정란입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든지 부양가족이 누가 더 있다든지 장애인이 계시다든지... 추가 입력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직장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본인 혼자만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맨 위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를 눌러 배우자를 체크하면(부모님 공제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됩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5.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역시 국민연금과 기부금 정치기부금 출자금등만 보시면 됩니다.

 

6. 인적 공제 사항 수정했다면 변경된 내용이 아래의 빈칸에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등을 기입하는 공간입니다.

 




7. 교회에 헌금, 기부한 금액 클릭하여 기입하기 (종교단체에서 수합하여 다음 달 6월에 신고할 예정임)



클릭을 하면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부금 금액을 적어 넣으면서 많이 헤맸습니다.
이월 부분도 있고 초과하면 안 된다는 문구도 있고.....
다시 실행해 볼 수도 없고... 내년에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8.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와 동시에 신고서와 납부서등이 출력가능해집니다.

 

 

9. 작성 완료하면 확인서와 납부서 출력 자료 뜨면 출력하여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자동 납부가 가능하고
소득세의 10% 주민세는 위택스 지방세 납부하는 사이트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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