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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

by Happy Plus-ing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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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5월 부과분 '3개월 납부유예'
"4대 보험 감면·납부유예 3월분부터 즉시 적용"

건보료 하위 20~40% 석 달간 30% 감면… 산재보험료 6개월 30%↓(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 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 원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5월분 3개월치 50%를 감면해준 바 있는데, 이번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되 감면 폭에는 차등을 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천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천352억 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률이 5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총 6조 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천666억 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 5천억 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올 4~9월 청구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나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한다.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전화(지역번호+123), 관할 한전 지사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내방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과 감면 대상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명의 변경 후 감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 © 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안내 및 각종 지원금 사기 조심하세요!  출처: https://ckj3300.tistory.com/628 [큰 언니의 경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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