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 종소세 신고는 6월 말까지 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세무법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꼼꼼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나라에서 만든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통상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주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만약에 과세기간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당합니다.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17년도 때는 제조업이 10억이었던 걸로 기억함
개인사업자 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 기준
성실신고 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우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3.5억 원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주 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한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 업종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주 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
성실신고 확인을 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 금액이 결정세액에 가산된다.
가산금액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0.05
소규모 법인이란?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3) 부동산 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기업 등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이다.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기업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만큼을 가산세로 내야 하며, 성실신고를 위해 든 비용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誠實申告確認制]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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