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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5월 지급예상, 4인가족기준 전국민 100만원)

by Happy Plus-ing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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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5월 지급 예상, 4인 가족 기준 전 국민 100만 원)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자체)이 등기로 도착했어요.  2020년 4월 24일 오전 10시... 이런 건 기록에 남겨야 함. ^^

실제로 손에 쥐고 보니 정말 살다가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네요. 어쨌든 나라님 감사합니다.

현금 50만 원이 탑재된 IC카드 하고 1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40장(5인 가족임)이 들어있었어요. 4월 3일 신청 후 20일 만이네요. 이 긴급 생계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외되는 지원금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만난 여러 층의 사람들의 말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긴급 생계자금이 그것도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빡빡 우기던데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기는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이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재난지원금에는 분명히 포함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선거가 끝이 나고 맨 처음 등장한 긴급사안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4인가족 기준)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과는 범위가 많이 달라져서 다시 포스팅합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피해자는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주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청와대는 24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1900만 세대로부터 5월 4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와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 등 총 270만 세대에 대해선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지만 이 일정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짜인 것이어서, 추경안 통과가 늦춰지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이야기 나오다가 선거 끝난 직후 전 가구(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나 봅니다.  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받은 후에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돈이란 게 요물 덩어리라서 받으면 뱉어 내기가 쉽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것도 왼손 모르게 하는 마음이 아니면 쉽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신선하네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는데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3천953억 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줄어드는 인건비(2천999억 원)를 합쳐서 모두 6천952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시급성, 정치권의 전 국민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공무원 연가보상비] 문제가 시끄럽게 생겼는데요.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 범위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 https://ckj3300.tistory.com/618

 

지난 3,4개월 동안 연차니 휴가니 모든 것을 뒤로 젖혀두고 일선에서 불철주야 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님도 연가보상비 1,200만 원을 반납하셨다고 하네요. 뭐 의사분들은 연봉이 워낙 세니까요. 그래도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 실례잖아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으니까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청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현재 35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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