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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정보나눔/행복한 복지국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정부)

by Happy Plus-ing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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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나도 '재난 소득' 대상?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 문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입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고요. 2차 추경안 제출하고 이제 총선 마치고 나서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때 가이드 나올 겁니다. 지금은 대충 나도. 재난 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지원"은 다르답니다.

==> 각 지자체 지원금으로 바로가기  https://ckj3300.tistory.com/589

 

용어부터 너무 헷갈리고 뭐가 중복되는지도 모르겠고 뒤숭숭 우왕좌왕하고 계시지요?

 

 

요약 들어갑니다.

1. 지급금액/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ㅡ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2. 선정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 설명해 놓음)
4인 가구 세공 제전 총소득 712만 원 이하.
소득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기준 줄 세우는 방법.
기초연금처럼 소득 인정액 산출 가능성(소득 외 재산 따짐)

3.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소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 지급됨.
그 외는 지자체별로 중복 부분이 각각 다름.

만약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2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신청을 받아.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중. 어쨌든 총선 끝나면 결론짓는다는 말씀.( 😶😏)

결론은 큰 틀에서 방향성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여지가 많다고ㅡ복지 TV에서 보았습니다.

 

5. 기타 지원사항/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4대 보험,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 고용지원금. 확대 등. 차후 시행계획 나올 예정==>따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6. 제외되는 중복 대상자
ㆍ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지원 사업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ㆍ실업급여 수급자
ㆍ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ㆍ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ㆍ청년수당 수급자

 

 

 

 

 

 

 

 ㅡ뉴스ㅡ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대로 결정된다면 가구당 100만 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713만 원보다 적어야 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좁힌 의견이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결과 당정청에서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 국민의 70%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월 소득이 712만 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 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 5791원 △2인 가구 448만 7970원 △3인 가구 580만 5865원 △4인 가구 712만 3751원 △5인 가구 844만 1656원 △6인 가구 975만 9552원이다.
재난 기본소득은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19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확진자 외에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내수 악화까지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것이 아닌 중산층, 상류층까지 돈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의 경우 재정 승수乘數는 0.2~0.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❶ 즉, 10조 원을 지급해도 GDP 상승효과가 2~3조 원에 그친다면,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소득 중간값과 달라

자신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알려면 우선 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다.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Δ1인 가구 175만 원 Δ2인 가구 약 299만 원 Δ3인 가구 387만 원 Δ4인 가구 474만 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위? 아래?" 복잡 계산 거쳐야

 

그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한다.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 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 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참고하면 편리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생계안정 취지에서 추진된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의 경우,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구분할 때 오로지 소득만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이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직장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 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단 의미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Δ1인 가구 8만 8344원 Δ2인 가구 15만 25원 Δ3인 가구 19만 5200원 Δ4인 가구 23만 765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건보료는 Δ1인 가구 5만 9118원 Δ2인 가구 10만 50원 Δ3인 가구 12만 9924원 Δ4인 가구 16만 516원이다.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에 실제 받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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