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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 사실은 이렇습니다

by Happy Plus-ing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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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 범위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긴급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친구에게 지원했냐고 물었더니 결혼하고도 직장 때문에 동거 중인 딸이 교직 공무원이라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왜 하필 주민등록 거주지를 엄마에게 얹어 놓아 가지고서는...

친구는 장애인학교 기간제 교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못하니 출근을 안 하고 쉰다는데 여름과 겨울방학 때 기간제 교사는 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지난겨울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놀고 쉬고 있으니 말이 쉽지 예삿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소득이 0원인데 이것마저 혜택을 못 본다니 이런 일도 있군요. 물론 딸 내외가 챙겨주긴 하겠지만... 남편 돈보다 자식 돈 받아쓰기가 더 어렵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연가보상비도 지급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ㅠㅠ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지급제외 대상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재외공무원 등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직권면직된 공무원

전역 또는 퇴직된 공무원

 

 

이월, 저축한 연가일수는 제외

권장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저축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가사용 촉진으로 인한 권장 연가일수 제외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 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 대상자 지정 및 운영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을 하나, 연가 활성화 목적에 따라 12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0muwon.com/1269 [공무원 닷컴]

 

 

 

 2.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방법

연가보상비 = 월 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 대상자 지정 및 운영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을 하나, 연가 활성화 목적에 따라 12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1231일 기준 연가보상비) 630일 기준으로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12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630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 미만일 경우에는 12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으로 환수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6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지급을 합니다.

(71일 이후 12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6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 잔여일 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하고, 7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합니다.

 

 

저축 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422YTN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깎아 만든 2차 추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 04. 22.() YTN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깎아 만든 2차 추경안관련 기사에서,

 

부처별 선택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으며, 질본의 인건비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여 추경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교원은 연가보상비가 없으며, 소방직은 지자체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

 

다만, 신속한 추경심사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거나(1조 원 이상),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부처는 예산을 삭감하여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고,

 

* 20개 부처 연가보상비 예산 규모가 전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의 90%

 

나머지 34개 부처는 추경 부대의견, 집행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할 계획

 

일부 부처 공무원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가 보상비 삭감의 취지(공공부문 고통분담)에 맞지 않고, 부처 간 형평성을 감안 시 실행도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

 

일부 부처만 선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 기준과(044-215-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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