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 범위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자체 긴급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친구에게 지원했냐고 물었더니 결혼하고도 직장 때문에 동거 중인 딸이 교직 공무원이라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왜 하필 주민등록 거주지를 엄마에게 얹어 놓아 가지고서는...
친구는 장애인학교 기간제 교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못하니 출근을 안 하고 쉰다는데 여름과 겨울방학 때 기간제 교사는 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지난겨울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놀고 쉬고 있으니 말이 쉽지 예삿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소득이 0원인데 이것마저 혜택을 못 본다니 이런 일도 있군요. 물론 딸 내외가 챙겨주긴 하겠지만... 남편 돈보다 자식 돈 받아쓰기가 더 어렵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연가보상비도 지급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ㅠㅠ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 지급대상
① 1급 이하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③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지급제외 대상
①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② 공중보건의사, 재외공무원 등
③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④ 직권면직된 공무원
⑤ 전역 또는 퇴직된 공무원
▼ 이월, 저축한 연가일수는 제외
권장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저축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가사용 촉진으로 인한 권장 연가일수 제외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 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 대상자 지정 및 운영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을 하나, 연가 활성화 목적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0muwon.com/1269 [공무원 닷컴]
2.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방법
연가보상비 = 월 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 대상자 지정 및 운영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을 하나, 연가 활성화 목적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①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②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③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으로 환수를 합니다.
▼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①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지급을 합니다.
②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 잔여일 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합니다.
▼ 저축 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사실은 이렇습니다
4월 22일 YTN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깎아 만든 2차 추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4. 22.(화) YTN은「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깎아 만든 2차 추경안」 관련 기사에서,
ㅇ “부처별 선택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으며, 질본의 인건비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여 추경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교원은 연가보상비가 없으며, 소방직은 지자체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
ㅇ 다만, 신속한 추경심사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거나(1조 원 이상),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부처는 예산을 삭감하여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고,
* 20개 부처 연가보상비 예산 규모가 전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의 90%
ㅇ 나머지 34개 부처는 추경 부대의견, 집행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할 계획
□ 일부 부처 공무원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가 보상비 삭감의 취지(공공부문 고통분담)에 맞지 않고, 부처 간 형평성을 감안 시 실행도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
ㅇ “일부 부처만 선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 기준과(044-215-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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