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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법,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by Happy Plus-ing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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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령…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월에서 6월,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맨 하단내용참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

지급대상 /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 /  조회해보세요~

일반 가구의 지원금 수령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충전식,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수취하려면 세대주가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5부제 운영, 세대주 신청 - 아래 내용을 추가하면서 세대주 아닌 가구원도 신청가능해졌습니다.

 

5월 9일 오전 7시 내용 추가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조정했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이 서류상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세대주와 독립적인 세대로 분리돼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혼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한국경제 www.pjk@hankyung.com)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을 접수 받고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해 지급합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 2020년 5월 11(월) ~ 5월 31일(일)까지 , 시행 첫 주는 혼잡할까봐 5 부제 운영합니다. 

  5월 16일부터는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금액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05.11(월)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05.18(월)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05.18(월) ~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05.04(월) ~

 

각 카드사에서 발빠르게 문자가 오기 시작했지요?  기존 쓰던 카드에 접목시켜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켓팅이겠지요.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ARS로 잘 듣고 따라가면 될 겁니다. 

♥ 사용편의 / 카드 사용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차감/ 잔여금액 안내

■ 할인, 적립 등 카드 상품 혜택 적용 및 전월 사용실적 인정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가맹점 Map 포털사이트 검색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지역 및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고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제한 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서 보니까 선불,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솔직히 며칠 전에 받은 지자체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는 잘 받아주었고 장보고식자재 등 대형마트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현금IC카드로만 결재가 가능하다고 하여 불편했으며 은행 앞 노점상에서 오렌지 한 소쿠리를 사면서 혹시 이거 드려도 되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했는데 뭐 꼭 선심쓰듯 '주소! ' 하더라구요. 나 참~~~~

그나저나 지갑은 두둑해서 좋으네요. ㅎㅎ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3월에서 6월,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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