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쿠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자주 질문하는 내용
1. 소비쿠폰을 받으면 긴급재난 지원금을 못 받나요?
=> 중복 가능합니다.
2. 4월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기준은 3월 기준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이므로 수령이 어렵습니다.
3.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쿠폰 정책은 2020년 한정 지원사업입니다.
■ 노인 소비쿠폰
대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간: 4개월간
금액: 1인당 총보수의 20% (추가 지급)
(단,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해야 함)
예) 월 30만 원의 노인 일자리 참여 김 씨 아저씨
ㅡ 총보수의 30%인 9만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하십니까~~ 에 동의를 하면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가 끝난 후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상 재개 후 근무에 따라 지급)
■ 아동 소비쿠폰
ㆍ대상: 만 7세 미만 아동
ㆍ기간: 4개월간
ㆍ금액: 1인당 10만 원 ㅡ(아동수당과 별도 지급)
"지급 관련 정보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임.
■ 저소득층 소비쿠폰
ㆍ신청방법: 별도 사전 신청 없음.
ㆍ수령방법: 수령자가 몰리지 않도록 별도 안내
ㆍ사용방법: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유흥업소 제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려고 11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여 명에게 전체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종업원 고용을 유지하는 영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月7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마당 & 정보나눔 > 행복한 복지국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법,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0) | 2020.05.07 |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5월 지급예상, 4인가족기준 전국민 100만원) (0) | 2020.04.24 |
긴급생계비 지원(지자체) (1) | 2020.04.03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정부) (0) | 2020.04.02 |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2) | 2020.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