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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와 개인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알아보기*

by Happy Plus-ing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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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와 개인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알아보기*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어느 보험회사의 가입설계 권유 문구에 있는 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두어 번 날아왔어요.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작되었으니 40년 전 직장 생활할 적에는 분명히 없었고 2009년도에 재취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불입하는 중인데 만 60세가 되면 납부 예외 혹은 연기 납부 등 연락이 올 것이고 만 62세 생일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일시불로 받으려면 만 60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정말 내가 62세가 넘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경제력도 없어질 테고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힘도 능력도 없어지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데 갑갑해지네요. 그리고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들 국민연금공단 재원이 말라서 희망이 없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1. 국민연금은 왜 필요할까요?

노후준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국민연금 연구원의 조사보고서인 제7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매월 적정 생활비가 본인 기준으로는 154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243만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또는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만든 연금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의 윤택한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퇴직연금법)을 제외한 국민들은 매달 월 소득에서 9% 정도를 떼어 납부하여 필요한 시기가 되어 수령하는 의무 연금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2세가 경과되어 신청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만 62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상관관계 / 국민연금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지급액은 낮아집니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은 만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년이 경과한 기간만큼의 연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반환일시금은 연령 도달 사유의 경우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제 때에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자료는 따로 분리하여 올렸습니다 ==> ckj3300.tistory.com/686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 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자녀ㆍ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제도 취지
연령 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였음.(2016.11.30)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

 

 

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법 제80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바) 형제자매 또는 사)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 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 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6) 외국인에 대한 급여 (외국인 연금)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 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 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 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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