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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항목

by Happy Plus-ing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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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항목

 

종교인이라함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사례비를 직간접적으로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단체장과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의 수가 1만여 개가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중소도시, 대도시 모두 개척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미자립교회가 부지기수여서 차라리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액수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대형교회 사역자님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셔도 될 정도니 의무를 다해 주시고 연약한 교회의 사역자 가족들은 이참에 소득이 다 노출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더 나은 것 같지 않냐고 자문자답도 해 보았다.

 

 

대관령

 

 

종교인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소득을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의 계산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는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 소득

 

1. 총수입금액

수입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사역 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종교인에게 거처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실적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도 포함한다.

다만 목회 활동비,사역 지원금,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교인이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 비,, 학교에서 받는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 역시 과세 대상에서 뺀다. 다만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2. 비과세 소득금액

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나.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1) 일직료·숙직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4) 종교 관련 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3.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법적인 근거==>ckj3300.tistory.com/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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