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를 보나요?
ㆍ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입니다. ㅡ(성과학연구협회 발표 2014.11월)
ㆍ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AIDS 감염 확률 약 183배.
ㆍ최근 미국 통계, 신규 에이즈 감염자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
ㆍ미국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청년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 약 95%가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
ㆍ2018년 연세의대 김준명 교수팀이 조사한 에이즈 감염자들 중 18~29세에서 동성 간. 양성 간 성접촉이 71.5%(각 50.5%,21%), 이 중 18~19세에서는 92.9%를 차지함.(중앙일보 2018.8.25)
ㆍ대한민국은 에이즈 치료비용 100% 지원, 국민에게 세금 폭탄!
ㆍ 2016년 에이즈 치료비 921억, 2017년 1,000 억원이 상 지원, 1인당 지원비 약 1,100만 원.(중앙일보 2017.10.13)
ㆍ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에이즈 감염은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옴.
@ 에이즈에 걸리면 @
ㆍ변실금ㆍ
ㆍ지속적인 항문 성관계로 인해 괄약근이 파괴되고 항문이 늘어남
ㆍ배변 조절 기능 장애로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나 기저귀 착용
ㆍ연예인 동성애자 ***씨는 방송에서 "나는 하루에 12~15번 변을 본다. 한번 변을 보는. 소요시간은 약 10분"이라고 밝힘.(KBS 2014.2.19)
ㆍ하루에 2시간~2시간 30분을 화장실에서 보냄. 이는 개인적으로 막대한 시간 낭비이며 기저귀를 착용하므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고, 내 딸이 여자 사윗감을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을 재정하려는 시도가 2007년, 2010년, 2013년에 각각 있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3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 인권회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부과 가능함.
악의적 차별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 피해자에게 진정했다고 불이익 조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왕따시키거나 하는 등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차별금지법ㅡ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장애, 외모,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 종교'는 다릅니다. 이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바른말을 못 하게 됩니다. 성적 소수자는 '동성,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더 나아가 근친상간, 아동성애, 시체 성애, 동물 성애를 다 포함합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하여 성경은 죄(罪)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을 못 하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말도 못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 중에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결혼을 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목사들이 '처벌'받게 됩니다.
금번 총선 결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될 경우,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3를 넘게 되면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별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굳이 동성애, 동성혼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면 그 또한 개인들의 취향이므로 우리가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존중해 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만 살고 사라지는 불나방처럼, 지금 당장 나의 쾌락과 만족으로 인해 금방 도래할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자식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쏟아지는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을 어찌 겪을 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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