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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by Happy Plus-ing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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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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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1.1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pDPF,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상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로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종보증기간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또는 80,000km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2년 또는 160,000km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

2005.12.31.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자동차

 

 

※ 별칙조항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

2020년도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안내

 

 

1. 사업개요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시행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사업 시행일 이전 제출된 서류는 반송 되오니 반드시 지자제별 시행 일자를 확인 바람

 

3. 지원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회 바로가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영업용 및 대여용(이력 포함)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기간 경과한 차량은 지원 가능)

 


4.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금액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 확인을 받고 말소(차량초과, 수출말소 제외)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아래표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5.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 한 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금액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자체별 지원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액 (조기폐차 기본 지원 보조금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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