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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

by Happy Plus-ing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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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 지원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대폭 인상 마련)

* (규모) 200억 원 ==> 5,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까지

(내용) 업체당 최대한도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년간 상환)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2. 12. 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 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식 : 아래 사항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입증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2)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업종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외의 모든 업종

 

 

 

융자조건

대출금리 : 1.75% (고정금리) 1.5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7천만 원 한도

* 동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 0.8%, 보증비율 100%)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융자방식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리대출

 

 

대리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참고 2]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시중은행 등)

 

* 취급금융기관취급 금융기관[‘20. 3. 4(수) 기준]수)기준 :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18개 금융기관)

 

준비서류 : [참고 3] 자금신청참고3] 시 구비서류 참고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2.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3. 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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