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 지원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대폭 인상 마련)
* (규모) 200억 원 ==> 5,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내용) 업체당 최대한도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년간 상환)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2. 12. 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 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식 : 아래 사항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입증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③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2)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예)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업종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75% (고정금리) → 1.5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7천만 원 한도
* 동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 연 0.8%, 보증비율 100%)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리대출
□ 대리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
①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참고 2]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②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시중은행 등)
* 취급금융기관취급 금융기관[‘20. 3. 4(수) 기준]수)기준 :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18개 금융기관)
□ 준비서류 : [참고 3] 자금신청참고3] 시 구비서류 참고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2.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3. 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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