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11년 당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교인 수는 약 23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 기독교 목회자가 약 14만 5천 명, 불교 4만 5천 명, 천주교 신부와 수녀는 약 1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약 20%인 4만 6천 명 정도이고 예상 세수액은 200억에서 300억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오히려 종교인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므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기독교 14만 명 목회자 가운데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이 2만 7천 명, 1천만 원~2천만 원이 5만 3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 면세점 기준 / 4인 가족 연소득 기준으로 약 2천5백만원 정도가 면세점이 아닌가 합니다.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연 3천만 원 소득의 4인 가족 경우 월 부담세액이 1,95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기부금 세액공제, 즉 목회자들이 교회에 드린 십일조와 다른 기타 헌금과 다른 항목의 세액 공제가 합산되면 실제로 납세하는 소득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종교인종합소득세신고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전년도 소득을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혹은 홈택스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인 소득(사례비) 이외에 부동산 관련 소득, 이자 소득 등 기타 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줄임)를 납부하는 종교인들은 연초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교회 측에서(법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종교인들에게 한 해동안 지급해드렸던 사례비와 기타 사례비를 정리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다른 글에서 참조를 하십시오
종교단체는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3.10. 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ckj3300.tistory.com/548
5월 종교인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최신자료 올렸습니다. ckj3300.tistory.com/641
목회자 과세(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과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9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별 무리 없이 각 교회와 종교인들이 소득신고를 필하였을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 올해도 매월 원천징수를 행하였으면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시고 반기 별로 신고하셨거나 그냥 1년을 지냈으면 3월에는 종교단체가 종사하시는 종교인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사례비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3월 10일까지 신고하십시오.
더불어 종교인들께서는 5월 말까지 홈택스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월 원천징수를 한다는 말이고 매월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4대 보험을 사례비에서 공제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간이세액 표에 의거하여 공제한 후에 그 다음 해 1월에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하셔서 1년 동안 납부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주택청약부금, 신용카드 사용 총액, 자녀 학비 공제,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 기부금, 의료비 등을 모두 체크하여 일반 회사원들과 동일하게 신고를 필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매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에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므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개별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 근로소득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필요 소득공제 증빙서류로는
2. 기타 소득은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증빙서류
3. 근로소득은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관련 증빙서류
세액공제 증빙서류로는
기타 소득 / 기부금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 /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위 증빙서류 중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업무에는 취약한 종교단체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나누려고 작년에는 지역 교회와 노회에서 브리핑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목회자 과세에 대해 한정되어 있지만 교회 재정부의 기록은 세법에 맞도록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올해 또다시 세무 관련 업무에 당황하지 말고 작년에 홈택스(국세청)에 회원 가입하셨고 공인인증서를 만들어두셨을 테고, 공인인증서로 쉽게 로그인하시고 홈택스 사이트를 두루두루 구경하시면 앞으로 친해질 수 있지 싶습니다.
생각나면 다시 보충하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다시 올리고 수정하면서 쉬운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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