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매월별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떼어서 신고 ·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다시 계산해 보고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게 냈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지 원천징수 의무자(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 6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편하겠지만, 그 대신에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별(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하고, 종교 활동비 등 비과세 소득도 별도 항목에 표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도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대상자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 상시고용인원수 : 직전 과세기간의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나. 종교단체
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 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은?
연간 종교인소득 -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ㅇ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교인 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는?
ㅇ인적공제
ㅡ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ㅡ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한부모)
ㅇ연금보험공제
ㅇ개인연금저축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ㅡ자녀세액공제: 다자녀, 6세 이하, 출생 · 입양 ㅡ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과학기술인 공제 등 ㅡ그 밖의 세액공제 ㅡ외국납부세액 등 ㅇ기납부세액 = 주(현) 발생처의 원천징수 세액 + 종(전) 발생처의 결정세액 ㅇ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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