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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어느 것이 유리한가?*

by Happy Plus-ing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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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기타 소득근로소득 어느 것이 유리한가?*

 

 

종교인 과세 지난 편에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하는 것이 좋을까? - 종교단체와 종교관련종사자의 입장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든지 원천징수 의무자(교회, 단체)는 원천징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1) 원천징수를 하면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하지만,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교 관련 종사자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이 적고 편리하지만, 종교관련종사자 입장에서는 종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세금도 원천징수를 할 경우 월별 또는 반기별로 나누어 내는데 비해, 안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방법 상 차이점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비과세 항목, 종합소득세율의 적용,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장 큰 차이점은 필요경비의 계산 방식이고,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공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필요경비의 계산 방식을 보면,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최고 80%에서 최소 20%까지 누진적으로 필요경비의 개산 공제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어도 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그 소득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인 소규모 교회의 목사일 경우,  필요경비 1,600만원(20%)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액을 감안하면 세금을 낼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개산 공제가 없고 대신에 근로소득공제가 있는데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포함)이 2,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900만원(750만원+1000만원×15/100)에 불과하므로 기타 소득 필요경비 공제액에 비해 필요경비 공제액 면에서만 보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100, 130만 원을 초과하면 71만 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따로 있고, 특별세액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꼭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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