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전자소송 시작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부터 항상 걱정이다. 매상 걱정, 수금 걱정, 세금 걱정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윈윈 하자고 시작했겠지만 어떤 이들은 아예 첫 거래 시부터 작정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우선 물건부터 챙겨가고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명의 바꿔버리고 주소지도 엉터리이고 이건 완전 사기지요. 몇 년 동안 기다려도 보고 주거니 받거니 한 카톡들만 즐비하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바보지..
일단 소송을 시작했다. 그것도 6건... 또 그보다 더 많다.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서 회원가입을 했다.
돈을 못받았으니 민사로 시작해서 일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이겠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고 머리가 복잡해서 그냥 아이디 저장을 클릭해놓고 공인인증서로 퍼뜩 진입한다.
피고가 행방불명인데,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① 불가능- 소장과 소환장을 피고에게 보낼 방법이 없다.
② 가능. 형사 고소부터 해서 피고가 구속되면 된다.
③ 가능.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시 송달을 하면 된다.
- 피고가 행방불명이라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 소송법, 2014. 11. 14., 한기찬)
서류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소장을 적어야 한다.
소장 적는 방법/ 혼자 독학하면서 하느라 법원에서 [보정서]라는 것을 수차례나 받고 제출하고 반복했습니다.
*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3심 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 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의 흐름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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