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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하기

by Happy Plus-ing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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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하기

 

♣ 아이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해 양육지원을 책임지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부모의 요청에 따라 ‘일시돌봄’‘영아종일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란 부모의 부재 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시간제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어 바쁜 대학생들과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이비시터넷과 맘카페 등에 시간제 베이비시터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올리든가 최근에는 ‘맘시터’라는 어플을 활용하여 맘시터를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짧은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돌봄 서비스를 개선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기초학력 보강, 방과후 예체능 활동, 자유놀이 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정부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우리동네 돌봄센터를 찾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adol.or.kr/

 

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사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dadol.or.kr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 ‘만6세이나 입학 전인 아동’인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신청 구비서류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보호자가 돌봄서비스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등)

  1.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2. 아동별 상담진행 및 이용 계획 수립
  3.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 가능)
  4.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여성가족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지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

blog.naver.com




아이돌보미 혹은 베이비시터, 아동관련교육을 무료 혹은 실비로 교육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창으로 들어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아이돌보미 지원 선발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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