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자격조건, 실버컨텐츠 자격증 취득하기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되므로 5,60 중년들의 재취업에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어도 쉽게 근무가 가능한 일이고, 어르신에 댁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운전은 하시는 것이 편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한 것도 쉬운 우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기관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과 실버산업에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등을 아래에 기술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효도는 말로 할 수 있지만 돌봄은 말로는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지어낸 말임^^)
가족수발에서 사회적 돌봄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면야 백 살 아니라 이 백살도 누가 뭐라하겠습니까마는 말년에 수족이 움직이기 힘들고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많게는 몇 십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무조건 며느리 특히 맏며느리가 시어른들 병수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었고 홀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둔 청년들은 혼기를 놓치는 수가 허다했습니다.
얼마전 방영되었던 [며느라기]에서도 보았듯이 요즘 젊은이들은 건강한 시어른들과도 함께 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0년 사이에 병수발 혹은 노후를 책임지는 돌봄이가 며느리에서 딸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부부갈등 소재로 점화되는 싯점까지 이르렀습니다.
"니 부모는 니가! 내 부모는 내가!"
주수발자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돌보다 우울증이 생겼고 조울증으로 악화했다. 가족 갈등은 예사다. 여성정책연구원 연구팀이 노부모 수발자 612명을 인터뷰했더니 36.1%에게 가족 중 부돌봄자, 즉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소위 ‘독박 수발’이다. 문현아 박사는 “딸의 돌봄 책임이 늘면서 ‘돌봄=여성 몫’이라는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나오면서 아동양육의 남성 참여를 얘기하듯 노인 돌봄에도 남성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등으로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문재인케어 4년째!
21.8.14일자 국민일보
=더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집에서 홀로 병든 아버지를 맡게 된 아들의 재판결과=
거동이 어렵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아버지를 간호하던 아들은 ‘회복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뒤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한 부친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8일간 약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연명 입원 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의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이 뉴스의 아래 댓글들을 보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살인은 살인이다, 그래 니맘 이해한다, 출소하거든 마음 독하게 먹고 악착같이 잘 살아라, 동사무소 복지센타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그랬냐, 등등의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참 혹독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란,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실시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의 수행 인력으로서, 노인 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한편,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되면서, 6개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이 1개 사업으로 통합되고 바우처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또는 생활관리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노인돌보미’와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은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복지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권역 노인복지기관에서 모집합니다. 공고가 뜨는 것을 보면 전문 사회복지사 1인에 보조사회복지사 2~3명, 생활지원사 00명 이렇게 채용하는 것을 봅니다. 50 ~60세대들이 하루 5시간 정도 일하고 월 120만 원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 제한도 거의 없고 취업의 폭이 넓어 재취직 또는 이직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준비 중이세요.
▣ 생활지원사 자격 조건
65세 이하 신체건강한 남 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우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와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위탁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와 같은 수행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생활지원사는 수행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 자격 조건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기타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구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정 가능하다. 단,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을 지양한다.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국비지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아래 링크걸어 두었습니다.
▣ 생활지원사 주요 업무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실적 상시 입력·관리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안전·안부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
●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사망·사고 등 이용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생활지원사 1명당 14명~18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담당한다. 주 5일, 일 5시간 동안 수행기관 및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주 5일동안 하루 5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 주어지며 근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근무시간 조율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비슷하나 틀린 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약노인계층의 가사도우미, 생활지원서비스, 정서서비스, 전화서비스 등 노인돌봄 사업의 수행인력이라고 보면 되고 가족요양은 함께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실버산업 교육컨텐츠 소개합니다.
아래는 사회교육중앙회/ 온라인 자격증 취득 교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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