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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좌절감

by Happy Plus-ing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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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좌절감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산하 기관 맞습니까? 아들 뻘되는 젊은 직원과 10분여 만에 진전없이 대화를 마쳤습니다.  마치 심장이 없는 기계와 마주한 듯한 딱히 기분나쁘게 한 것은 없는데 기분은 안좋았습니다. 빚진 죄인이라 드는 자괴감일테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방문하는 곳인데 속시원한 해답을 못 듣더라도 마음이 전해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기대했다면 언감생심입니까.

 


퇴사한지 1년!! 당연히 퇴직금을 못 받았고 한 달만,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싯점에 그래도 6,7년을 몸담고 있었던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과정을 함께 겪었기에 매몰차게 노동청 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견디는 중인데, 바보소리 들을까봐 가족들에게도 이런 내 사정을 감춘 채 설마설마하면서 신용카드에 의지해 살고 있는데 설상가상 회사 메일에 대표님 자택이 가압류되었다는 법원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회사 건물은 진작 빚 잔치했구요.

아마도 내 퇴직금은 날아간 듯 싶습니다. 제3자가 들으면 뭔 개소리냐? 노동청에 고발하고 법적으로 임금체당금 신청하면 되지~~~그러나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불난데 부채질하려니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어서 남들에겐 표내지 않고 내 빚은 내가 해결하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더이상 버틸 능력이 없으니 지금까지 빚 내역을 정리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언도 듣고 나름 해결책을 찾고자 낯뜨거움을 무릎쓰고 방문했단 말입니다. 연체없이 어떡하든지 매달 성실하게 꼬박꼬박 상환하고는 있지만, 실직한지 꽤 오래 되었고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안되는 상황에 연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빚 독촉받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채무조정이 된다고 하길래 찾아갔었는데 상담 직원은 너무나 사무적이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제스츄어를 보이는데 나는 엉덩이가 의자에 들러 붙은 듯 쉽게 일어나지지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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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요.
연체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유예해주는 조건이었고 전체 금액의 이자율을 15%대로 낮춰주면서 향후 10년 동안 원리금을 갚으라는데 그렇게 되면 총 상환 금액이 지금 빚의 딱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0년이면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노친네가 되는 나인데요. 내가 눈이 두 배로 커져서 쳐다보는데도 부가설명은 없었어요. 왜 그 직원은 10년 동안 낼 총 금액을 두드려보는 나를 말리지 않고 더 억장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인터넷을 여기저기 검색해보면 몇 년 성실히 납부하다보면 또 다른 방법, 탕감받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3개월 미만으로 연체를 시켜서 채무이자조정을 받으러 다시 가든지, 90일 이상 독촉을 받다가 개인 워크아웃을 하든지~~~~~ 딱히 방법이 없어 앉아있는 허망한 눈빛의 중년여인을 향해 직원의 무언의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부터 강심장을 가지고 연체를 시작하십시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읽은 걸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용어 구분하기

 

◆ 개인회생


* 소개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신청방법
사이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나에게 맞는 채무 상황에 맞는 신청서 작성,

* 관련정보
개인회생 관련 법령
문의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


* 개념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자격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비신용불량자도 가능

* 신청방법
파산신청서 작성, 면책신청 및 방법,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첨부서류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기타첨부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 면책이란?

*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공]

 


* 문의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 상담시간 : 평 일 9:00 ~ 17:00
  • 소요시간 : 약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비 용 : 상담비용 무료 (접수 시 접수비용 5만원 발생)
  • 방문예약은 고객만족부(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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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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