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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 주의 안내*

by Happy Plus-ing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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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 주의 안내*

 

*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및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ckj3300.tistory.com/761 국세지방세 타인 카드로 납부방법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H카드 홈페이지에서

 

대납사기 수법 특징

카드 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 양도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을 결제하고, 카드 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개월간 회원을 현혹시킴.
이후 수수료 및 결제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기 시작하며 잠적, 카드 회원이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①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 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됨**

*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모든 책임 부담
* 필요시 자녀 등 가족의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할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및 제70조(벌칙)에 의거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②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 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카드의 분실· 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함

*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을 카드사가 보상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체한 경우

타인카드 대납사기 실제 피해 사례

◆ 회사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어머니(B씨)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시킴.
==> 사기범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 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 결제계좌로 입금.

◆ A씨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타인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결제일 전에 입금되고 있어 안심함.

==> 사기범 C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의 타인 세금을 A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와 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
◆ 이후 A씨는 해당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했음.
출처 : 금융감독원(www.fss.or.kr)

 

 

H 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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