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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타인카드로 무이자 납부하기- 더 간편해졌어요

by Happy Plus-ing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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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타인 카드로 무이자 납부하기- 더 간편해졌어요

 

 

[2022년 6월 20일 최근 추가 수정함]
국세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과 역시 카드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회사, 내 개인 명의 카드로 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말하자면 내 국세와 지방세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 대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아, 물론 세무서 창구에 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 이것 또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으니 사람 만나지 말고?

 

 

 

 

 

*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및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국세/관세를 납부할 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곤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신용카드가 활성화된 만큼 카드를 이용한 국세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세액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자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세액 카드납부 제도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국세를 현금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의 규모가 8년 사이에 무려 9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따라 국민들이 지고 있는 수수료 부담이 최소 1천 억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국세의 경우 카드로 낸 건수는 281만 8000건, 그 금액이 무려 20조 97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6만 건, 2246억 원 수준이었던 200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0.1%에 불과했으나 2017년은 건수는 9% 금액은 7.6%를 차지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풍토가 성행하게 된 이유로는 납부의 편리성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현금 흐름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수료를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지난 16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출처] 나이스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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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법인카드로 결재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겠지요? 그럼 개인이 소지한 개인카드는 당연히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본인 카드로 본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조회가 되어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 아니면 자진납부 버턴을 눌러서 고지서에 적힌 내용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타인 세금 납부]를 클릭하고 아래 창이 열리면 고지서에 적힌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에 보면 아래에 적어넣을 수 있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로그인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카드로 납부할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카드사의 행사에 따라 할부수수료는 붙지 않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가 그때그때 공지됩니다.







납부대행 운영경비 충당하느라 납부 세액의 1.0% 이내 감당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무이자 할부 6개월까지도 가능한 카드 보았습니다.





 

 

화면 안내

* 자납(납부구분 1 ~ 4 선택)인 경우 납부 연월이 현재 연월로 자동설정됩니다. 납부 구분, 세목, 납세자번호, 세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분(결정 구분 5 ~9 선택)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납 부번 호란에 있는 납부 년월, 결정 구분, 세목을 선택하고 발행번호와 납세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1,519원은 1,510원으로 입력


기타 안내

* 납부서출력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이 안 뜰 경우, [인터넷 옵션-개인 정보-팝업 차단 사용]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는 23:00까지 가능하나,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아시죠?

위택스에서 타인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수월하고 간단해졌습니다.

 


납부할 카드를 가진 사람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구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등록하고 로그인합니다. 납부하기를 누르거나 위택스 상단 메뉴 중에 my menu 나의 위택스를 클릭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항목과 금액이 조회되어 집니다. 당연히 내 카드로 나의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뜹니다.

 

 

 

 


타인의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려면

 

작년까지는 아래 사진처럼 타인조회납부를 눌러서 타인의 간편납부번호와 주민(법인/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더 간편해졌어요.
그냥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적어넣고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을 하니 바로 타인 납부자의 세부 목록이 뜹니다.

 

 



바로 위택스 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19자리를 쓰고 검색하면 내 카드로 내가 로그인한 위택스 화면에서 옆의 친구 세금을 내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완전 간단하네요.

납부결과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그아웃하고 납세 당사자로 로그인하여 조회하면 납부완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타인납부]를 클릭해서 카드번호를 기입하고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이젠 이런 화면이 없어졌어요. 무시하면 됩니다.

 




3. 카드로택스 / 국세나 관세 경찰청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지만 본인 세금은 본인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이상 회계언니가 그냥 아는대로 소신껏 메모장 들춰 올려드립니다.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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