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김혜경 녹취록의 파장- 통신비밀보호법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서로 녹취록 공방전으로 매일매일 시끄럽습니다.
60 평생 살아오면서 대선 때마다 서로 비방하고 물 타기하고 음해하는 일들은 아주 다반사로 봐온 터라 그러려니 했지만 대통령 가족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물고 뜯고 피 흘릴 일인가 참 나라 꼬락서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 빼고 김건희 씨가 나였다면 뒤로 넘어갔을 일입니다. 사적인 대화를 상대가 녹음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들 중년 부인들의 수다는 맞장구 착착 받아주는 상대를 만나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불 속 궁합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놈들을 응징해야 속이 풀리겠는데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누나 동생(그게 가능한지, 너무 쉽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과의 사적인 대화였으므로 녹음을 하리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걸 또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저런 쓰레기 잡놈 같은 유튜브 채널들은 왜 노란 딱지를 안 붙입니까?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거개의 우파 유튜버들은 오늘도 노란 딱지를 받으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이 참 잔인하고 쓰레기같습니다.
살면서 소송에 한 번 휘말려본 사람들은 이 녹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안일수록 필히 녹음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억이 좋지 않은 우리들은 중요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확인해야 할 일들은 음성 녹음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7년 전, 회사의 공금 횡령 및 사기사건에 증인으로 판사 앞에서 선서까지 해 본 나는 증거물로 채택된 전화 통화 내용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몇 백장을 받았는데 그때 아마 돈도 수월찮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측 증인이었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판사님이 물으면 기억이 아삼 무삼 할 때가 있는데 그 녹취록을 계속 반복하여 읽고 또 읽으며 기억에 새로 삽입했던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 부당한 일을 꾸린 것을 밝히기 위해 또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때 재판에서 활용하고자 많은 분들이 녹취록을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게 수집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불법으로 녹음하여 그 녹취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사건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원 재량에 따라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녹취하는 것을 선택하여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그 목적을 인정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채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에 저촉되어 처벌이 가해진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본 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람과 대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무조건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상대방 모르게 이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녹취자 자신이 그 현장에서 대화 참여자로 함께 있었거나 통화 상대방이었다고 한다면 위배하는 행위가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단,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증거로 확보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두었거나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면 엄연히 본 주제 위반되는 사안이 되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를 봅니다.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질문 : 甲은 그의 처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이 乙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甲이 그 전화를 받았으며, 甲과 丙 사이의 통화내용에 위 부정행위에 관하여 丙이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甲은 丙 몰래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위 고소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 :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 2, 제11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소인이 자기와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위 고소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3.28 / 선고 97도 240 판결)
또한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영이라 할 것인바, 그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 31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丙이 위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거나, 위 사건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丙의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위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대한 법률구조공단 대구 서부출장소)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통해 일반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흥신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더구나 위치 추적은 대상자에게 사전 후 모두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위치 추적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힘 있는 수사기관서 요청해 오면 통신회사들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이나, “유명 인사 등 특별히 문제 될 만한 것이 없는 한 대충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결재해 준다”는 검찰 관계자의 얘기는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을 개연성을 짙게 해 준다.
사생활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가 그것이다. 여기에 제한을 가하려면, 즉 사생활을 강제로 공개하거나,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헌법 37조 2항). 그러나 현재 우리 법체계를 보면 사실상 이런 원칙이 무너져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알아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를 대통령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를 받아 법 시행령은 3조 2항에서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정보통신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외부의 검증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중요한 사생활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휴대폰 사용자의 사생활보다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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