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체험후기 및 변경 사항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까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선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한다.
둘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한다.
항상 선한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는 한
최후에는 반드시 구제된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
- 괴테 -
취업지원제도 도전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저는 2유형에 해당이 되어 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몇 개 수강하면서 현금으로는 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 같고 제 아들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2개월인가 받다가 취업되어 곧 6개월 재직증명서를 고용센타에 보내면 50만원을 받게 되고 다시 6개월 후에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에는 금액이 더 인상된다는 최근 자료입니다. 수급자격 심사요건도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I 유형과 II유형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워크넷에 먼저 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그인도 워크넷과 동일)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봅니다. 본인 스스로 체크하면서 실제로 재산사항이나 취업이력등을 기록해보면 얼추 1유형, 2유형 판가름이 납니다. 실업급여 중이거나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1유형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해야 하구요. 청년 구직자는 어지간하면 해당이 되었습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가 끝이 났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재산과 가족관계 확인, 가족동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모르게는 못합니다. 가족 개인들의 개인정보동의서를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각자 받아야 하니까요. 아니면 자필로 쓴 동의서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수에 따른 즉,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른 아래 *[기준 중위 소득 환산표]에 의거 좌지우지되는 듯합니다. 유형별로 신청을 하고 나면 대상자로 승인이 났다고 연락이 오는데 빠르면 2,3일 늦으면 보름 이상도 걸렸습니다.
[2022 변경내용 -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이 2022년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1유형에 해당이 되면 고용센타에 3회 연속 면담 후 승인이 나고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통장수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이 되면 수당은 스톱되지만 취업성공장려금을 따로 챙겨줍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을 알리면 한 달 내에 [취업지원종료통지서] 가 날아옵니다. 더불어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양식도 함께 옵니다. 즉, 취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님에게 재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좀 귀찮은 점들이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교통비 정도는 되니 수고를 아끼지 말길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주소에서 봐주세요.
https://ckj3300.tistory.com/999 취업성공수당 신청하는 법입니다.
2021년과 달라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사업목적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제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1, 2유형 모두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I 유형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지급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단 수당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I 유형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에 해당되는 예시
1.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5.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6.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이 중에서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50%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불리며 개인별로 1개만 만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취업이룸,기초수급통장 등입니다.
▒ 내일배움카드 통장과 취업이룸통장은 동일하지 않다고 오늘 답변들었습니다. '취업이룸통장'은 아마 11월 중에 개설이 된다고 고용센타에서 알려주었습니다.
I, II 유형 모두 고용센타 면담 2회차에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I 유형에 해당되어 선발된 사람은 본인명의의 어떤 계좌도 상관없었고 내일배움카드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 II 유형의 저같은 사람은 내일배움카드와 연관된 통장을(신한은행, 농협은행) 개설해서 제출하고 학원도 HRD-NET에 올라온 학원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자비부담금 없이 6~8개월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HRD-NET 사이트에 올라온 훈련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히 유인물에는 (*9.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미인정) 훈련과정)도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는데 고용센터 직원께서는 HRD-NET에 올라온 과목과 학원을 골라서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 놀면서 취미생활을 위한 배움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맞는 말임)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컴활능력2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1.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2.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 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1일에 신청한 경우 총 2개월이 소요되어 2021년 4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3.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수급자격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측으로 인정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단, 주30시간 미만 일자리, 월 250만원 미만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미만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참여가능함.
➜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작하면 바로 로그인을 하라고 뜨면서 바로 워크넷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며 워크넷에서 로그인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동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워크넷에 (청년, 장년, 여성) 회원가입한 후 구직신청을 완료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연령, 생계수급자, 가구원 수(주민등록상 기재된)에 따른 소득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I 유형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2022 변경내용]
아래 표가 뜰텐데 가구원 중위소득 60%이하에 클릭을 해야 I 유형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 중위소득 100% 부터는 모두 2유형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292만원(60%이하)이하의 소득자라야 1유형 자격이 됩니다.
일단 재산이 4억이 넘으면 1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110% 미만의 30세, 3인 가구의 가장이 2년내 취업경험이 100일 이상이라면 1유형(선발형)청년에 지원가능했습니다.
II유형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직업훈련, 인턴, 창업,해외취업,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간 /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지원
*취업활동비용 / 수급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참여수당 지원 (최대 195만원)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종료후 가능
II 유형 / 직접 체험해보는 중입니다.
HRD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모의산정을 해보았더니 II유형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 나이에 취업하기도 힘이 들고 해서 고용센타의 도움을 받아 재교육도 받고 내일배움카드도 만들었으니 배우고 싶은 강의도 무료로 학원다니고 두루두루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1단계 / 1개월 소요(필수) : 취업활동계획 수립
=> 희망직종 2가지 결정 => 2단계 참여 또는 3단계 참여 결정하기 (1단계 안에 완료), 방문상담 3회 이상 필수
고용센타에서 연락이 와서 약속한 후 창구에서 직원과 대면하고 몇 가지 서류들에 싸인도 하고 다음 면담일까지의 숙제등을 숙지하고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충분히 재취업 의사있고 건강하며 1년 계약기간동안 열심히 취업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는 서약들을 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전에 www.hrd.go.kr 사이트에서 워크넷과 동일한 로그인을 한 후 훈련동영상시청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후 고용센타를 방문하니 이해가 훨씬 빠르고 쉬웠습니다.
1. 인터넷으로 직업심리검사 2가지(*구직준비도검사 *직업선호도 검사(S형 또는 L형) 실시. 인터넷이 안되는 분들은 방문해서 직접 지필 검사로 이행합니다.
2. 채용정보를 검색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방문일에 제출ㅡ아주 간단함.
3. 통장 앞면 사본 1부(농협, 신한은행 계좌체크카드 발급가능)
== 2회 방문 후 내일배움카드 통장으로 20만원이 입금(1)되었습니다.
2단계/ 6개월~ 8개월 소요(선택)
1. 직업훈련 과정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가능. 희망직종 관련 과정 3가지 직업훈련 수강 가능(인터넷 원격훈련 포함 총 4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직접일자리 참여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미지급됨
2. 일 경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 선택가능)
3. 직업훈련을 마치고 나면 출석80% 이상 수료자에게 구직수당과 별개로 월 10만원 정도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 도중에 취업이 되거나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면 훈련원과 고용센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2단계 수급자도 취업이 된 후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훈련 도중, 면접을 보는 날은 결석이 아니고 훈련을 받은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3단계/ 3개월~ 6개월 소요 (필수) => 적극적 구직활동이 없을 시 수급 중지
1. 구직자 - 월 2회 구직활동 실시 후 구직활동내역서 & 면접확인서 제출 (월1회 * 3회 방문상담)
2. 고용센터 - 이력서 & 자소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고용촉진제도 활용 및 연계
<소득지원>
1) 1단계 기본참여수당 : 150,000원 (추천 프로그램 이수할 경우 20만원 또는 최대 25만원 지급)(1)
2)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6개월간 단위기간 기준 훈련(출석)일 수 *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2) 지급
인터넷강의를 포함하여 4개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6개월~8개월(연장가능) 안에 자비부담없는 자격증강좌도 듣고 매월 훈련참여지원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3단계 참여수당 : 1회 2만원 (월 1회 * 3회 = 최대 6만원 한도)(3)
*초기상담일로부터 한 달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가능 (사업주가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
*워크넷의 구직 등록은 취업시까지 항상 유효해야 하며 마감시 구직재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7가지 중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눈여겨 볼 만한 자료들을 챙겨서 올려봅니다.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안정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양육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기타 의료,주거,교육,문화,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들이 있어서 관심있는 분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 예시
1.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계좌제적합훈련 등 포함)
==> 가장 흔한 직업훈련이 아마 1번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했습니다. *참고로 수강 신청시 강의시간이 총 140시간 이상되는 강의를 선택하면 10만원의 훈련장려금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비대면 학원은 절대로 없구요. 반드시 학원에서 결석 지각 등 대충대충 다닌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야 될 것 같았어요. 집에서 학원까지의 시간과 거리 일상생활과 병행해서 지장이 없어야 하겠고 무엇보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을 꼬박 2달 정도를 학원을 다녀야 하니 건강상태도 나름 진단해보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나의 능력도 자가진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2.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3. 한국폴리텍대한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5.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6.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8. 일학습병행제
9.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미인정) 훈련과정
10.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창업지원
1. 창업진흥원(www.kised.or.kr)
2.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
4.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6. 기타 지원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전담 상담사에게 신청
1. (체험형,1개월) 참여수당(일 2.1만원) + 구직촉진수당(I 유형참여자)
2. (인턴형, 3개월) 참여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구직촉진수당 수급 불가)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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