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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by Happy Plus-ing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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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오니 윗 글을 클릭하여 이해가 되셨다면 본 내용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ckj3300.tistory.com/940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체험기 [구직촉진수당]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기간 =[2022년부터는 변경 인상됩니다]

취업후 동일사업장에서 6개월 근속시 50만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 지급합니다. (총 1년 근속시 200만원 수령)
☞ 사후 관리기간 :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내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신청 가능함

 

② 취업(창업) 할 경우

☞ 취(창)업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취(창)업통보(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등 취업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재개신청 (주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만 해당,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
* 취업 후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 시 - 퇴사 후 7일이내 재개신청 해야 함

☞ 이직 시(최초이직 한정)
* 취업 후 29일 이내 퇴사 후 1개월 내 재취업시 취업성공수당 가능
* 이직일 이후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직 및 전직 통지서 제출

 

③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 지원 요건
* 취업 :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고용보험 가입,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시
* 창업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출내역서
* 특수형태근로자 :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이상 매출(경비율 제외 후 금액임)
노무사실입증자료, 고용계약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지원제외
* 일용직근로자,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희망근로 등)
* 공무원,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자(경비율 제외 후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 인터넷(전자상거래업) 및 무점포 창업, 유흥업소, 사행업소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안내

♠ 1회차 / 6개월 이상 근무 후 (지급금액 50만원)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재직증명서(입사 6개월 경과후 발행), 근로계약서 사본
* 창업자-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자료
* 특수형태근로자-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계약서 및 소득증빙자료, 노무제공 입증자료

♠ 2회차 / 12개월 이상 근무 후 (지급금액 100만원)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재직증명서(입사 12개월 경과후 발행)
* 창업자-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 특수형태근로자-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계약서 및 소득증빙자료, 노무제공 입증자료

♠ 신청방법 / 팩스, 온라인, 방문신청 가능(신청서에 담당자명 기재 필수, 팩스 전송 후 유선(문자) 연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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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경과 후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대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고용기간 경화 후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 구직등록이 유효해야 함(구직 마감시 재등록 필수)
* 사업장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여부 및 기타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
* 취업희망풀 유효기간은 기간만료 후 1년, 참여 중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년

 

 

⑤ 청년내일채움공제

☞ 만34세 청년층, 채용 후 6개월 내 신청가능.
☞ 5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후 승낙시 지원가능(2년형, 3년형)

※ 취업성공수당과 내일채움공제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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