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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신청방법 및 혜택비교*

by Happy Plus-ing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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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신청방법 및 혜택비교*


최소한 적게는 10년 많게는 몇십 년을 세금 납부하듯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불입하느라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힘드셨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의 실수령액이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에 거금을 떼이는 것 같아 불만이었지만 이제 나이 들어 딱히 큰 수입이 없어지는 60고개를 넘어서니 고맙게도 죽을 때까지 고정수입이 생기는 제2의 월급이라서 얼마나 반가우신가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2백만 원 훨씬 넘게 수령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 부럽기만 한데 예상 연금을 조회해보니 한숨밖에 나오질 않네요. 껄껄껄~~~~ 이놈의 후회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또는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만든 연금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의 윤택한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퇴직연금법)을 제외한 국민들은 매달 월 소득에서 9% 정도를 떼어 납부하여 필요한 시기가 되어 수령하는 의무 연금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출처: https://ckj3300.tistory.com/684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메모장입니다]
해당 나이가 되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불로 받으려면 반드시 (10년 이상 불입)만 60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어떻다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믿어보는 것이 내 건강에도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민간금융투자 경력전문가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기준 기금적립금 789.9조원, 연평균 수익률 5.78%)... 중간에서 누가 장난치고 호작질안하면 뭐든 믿어볼 만하지요.

https://lifeofjoy88.tistory.com/575 => ESG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알기 쉽게 올려져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 3가지

 

1. 국민연금 -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적연금. 사회보험제도 1988년부터 시행되었음 , 기초생계보장. 초창기에는 급여의 3% 를, 지금은 9%를 떼어 납부했으며 물가와 연동되어서 수령액이 늘어남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유리함. 그래서 최근에 부잣집 사모님들이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도 이용한다고 함.
2. 퇴직연금 - 기업이 사원의 퇴직을 위해 준비해두는 퇴직연금.
3. 개인연금 - 개인이 여유자금으로 불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을 하거나 중단이 되면 납부유예를 신청하라고 통지가 오는데요. 형편이 좋지 않아 잠시 중단했었더라도 유예기간만큼 다시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납부기간이 길어져서 연금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유예기간만큼의 금액을 60회 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크레디트 제도 활용

- 출산 크레딧 /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 출산과 양육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보아,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60세 이후에 받을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 크레디트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2인이라면 12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자녀가 3인 이상이라면 기본 12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답니다. 가입 기간 인정은 최장 5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 군 복무 크레딧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포함될 경우에는 군 복무 크레디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 크레딧 /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는 노동자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크레디트 등과 달리 실업 크레디트에서는 정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25%가 개인 부담이며, 이 기간 역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 사업장의 4대 보험 납부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cal_normal/calc_step1.php 두루누리 계산하러 가기

■ 임의계속 가입제도 - 만 60세 이후부터 5년까지 의무가입기간을 임의로 늘려서 납부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보다 내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임의가입, 지역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테크가 없다면 국민연금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의가입자 수가 3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사업장에서 50%를 지원해주지만 임의가입제도는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연기 수령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활동능력이 있다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수령액은 당연히 매년 7.2%씩 늘어납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급 시기를 앞당겨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5년까지 가능, 연기연금도 5년까지 가능)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으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수입이 없고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직 경제능력이 있거나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면 연기 수령을 택하는 것이 원래의 수령금액에 플러스알파 이자가 붙으니 유리하겠지요.

 

 


유튜버 천백만TV에서 들은 강의입니다.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가야 한대서 챙겨갔더니 필요없었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를 무인발급기로 받아 제출하든지 추후 일주일 내로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수당으로 2만 여원 더 나온다고 하네요.

친구가 허탈하게 웃으면서 본인은 이혼을 했으니 배우자 수당은 없고 그 대신 옛 배우자에게 나의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사실이 연락 간다네요..... 아내(남편)가 이러저러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니 당신도 알고 계시라고 분할신청도 가능하시다고 친절하게 연락이 간답니다. 내가 새 빠지게 일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여가면서 모은 내 돈을 이혼한 전 남편이 반팅 하자고 신청하면 나눠 가져야 한다는데 진짜 어이없지요? =법적으로 분할연금 가능함=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내 연금 알아보러가기

 



조기 수령하면 감액되어 지급받는데 감액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 일찍 - 30% 감액
4년 일찍 - 24% 감액
3년 일찍 - 18% 감액
2년 일찍 - 12% 감액
1년 일찍 - 6% 감액

 


결론은 1년 빨리 받으면 -6%, 1년 늦게 받으면 +7.2%를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중 어떤 게 유리한지는 내 주머니 사정에 달렸습니다.

조기수령받는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계속 쭈욱 이어지니 아깝지 않느냐면서 (저는 3만 원 차이남) 그냥 정상적으로 기한이 되어 신청하는 것이 어떠냐고 넌지시 직원이 물어봅니다. 물가인상 상승분 말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실제로 지급될 남은 개월 수만큼 월 불입액 곱하기 한 목돈(9만원 * 10개월 +1달 추가=99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실제로 받을 연금수령액이 또 2만 여원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갈등하는 중입니다. 지급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나면 철회가 불가능해집니다. 연금지급은 신청한 다음달 25일 지급되고 25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빈익빈 부익부 원리가 적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금수령 총액이 내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보다 많아지는 시기 => 2026년 9월 (63개월)
2026년 10월 부터는 정부가 나를 무료로 먹여주는 시기가 시작되는 것임????



조기 수령하는 것과 연기 수령하는 것을 비교하자면 그 또한 개개인의 경제사정에 달려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콕 집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는데요. 단순하게 말해 오래 산다면 연기연금 금액의 합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그보다 일찍 사망한다면 일찍 수령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쓸데 쓰면 좋겠지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일 일도 난 모르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다니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저께 받은 토스 주식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나는 조기연금 받아서 한 달에 몇 주라도 주식 투자하든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쏠쏠 재미난 일 있을테니 생긴대로 가진 재산 없으면 없는대로 소박하게 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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