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 법인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등 열람 발급
아주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세입자들이 법원 등기소 민원실에 가서 이사 갈 주인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의 전세금이 안전할까 압류나 차압당한 집은 아닐까 궁금한 것이 당연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산에 대한 내역들을 타인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좋기만 하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젠 남의 집 담보물을 주소 하나만 달랑 입력하면 내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하나 없이도 얼마든지 들여다보고 출력 발급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편리함 이전에 실례되는 일 같이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실례를 무릅쓰고 또 인터넷등기소 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없이 공지사항이 자꾸 뜨길래 꼼꼼히 보았더니 아래 첫 이미지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에 관한 내용인데 [전자서명 인증서] 로 여러 가지 인증서가 인정이 될 터인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신규 민간 금융인증서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공지사항은 전자서명 수단 지정서 공고문이었습니다.
전자서명수단 지정 안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 등기 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 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전자등기신청,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신청, 전자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및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등을 위한 전자서명수단으로 한국 정보인증, 코스콤, 한국 전자인증, 한국 무역정보통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회원가입도 하고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등록을 해야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 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회원가입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도 하십시오. 저는 일단 그냥 늘 하던 대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발급은 그냥 예전과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열람과 발급이 되었습니다.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절차는 인터넷등기소에서!
http://www.iros.go.kr/PMainJ.jsp
비회원 로그인 전화번호와 4자리 숫자로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왼쪽 카테고리 부동산 등기를 누르면 토지 건물에 대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창이 뜹니다.
그 아래 법인등기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카드결제, 통장 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정식 발급은 물론이고 열람만 해도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에 없이 자꾸 오류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재가 끝이 나면 바로 출력이나 열람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자꾸 서비스 화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래 단추 초기화면으로 바로 가기를 누르면 왼쪽에 결재만 하고 출력을 하지 않은 미열람 미발급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그걸 클릭하면 다시 모든 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실행해보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전산시스템 이동 작업으로 21일까지 사용이 불가하다고 공지가 떠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은 예전처럼 비회원 로그인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외에 보호받아야 마땅한 자료들은 아무나 들여다보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지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다시 시원해진 늦은 봄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샬롬~!
'알림마당 & 정보나눔 > 배우고 나누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트업-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시행 (0) | 2021.06.29 |
---|---|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체험 후기 및 변경 사항 (0) | 2021.06.18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신청방법 및 혜택비교* (0) | 2021.06.10 |
토스 증권, 공짜 주식받은 김에 카카오 뱅크 증권까지 가봅니다* (1) | 2021.06.07 |
대구백화점 폐업 고별전 (0) | 2021.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