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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 방법 쉽고 간단합니다

by Happy Plus-ing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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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 방법 쉽고 간단합니다


이 글은 채권자 입장에서 쓴 글이며, 채무자는 반대입장에서 이해하면 되실 거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통장계좌 압류 모두 전자소송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쉽게 압류도 하고 해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승소하고 판결문도 받은 다음에 압류가 가능하지요. 법원을 간다고 다 불편하고 속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일이야 속상하고 번잡하지만 당사자끼리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판사로부터 채무액 조정도 받을 수 있으며 서로 타협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몇 년전부터 회사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었고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타격에 의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소상공인 대출도 받았고 재난지원금도 두 어차례 지원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극한 가뭄에 물 한주전자 정도랄까 그래도 그게 어디냐?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너도나도 다 어려운 형편임에도 우리 회사가 숨통을 트려면 체납된 악성채권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소송은 전무한 상태였던지라 지난 해 12월, 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 첫 글이 전자소송을 시작합니다~~~라고 포문을 열고 여러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 90프로를 확정판결받았고 몇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아직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항고가 어떻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소송당사자 이름(회사이름보다 사장님 개인)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가입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고 쉽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이름으로 소송 1건을 시작했는데 사장님 본인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은 제가 위임받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법원에서 보정서가 오기를 당사자를 누구로 할건지 물어온 적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회사여서 그랬는지 하여간 사장님 개인 이름으로 접수하여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물어가면서 시작한 일이 1년이 되었습니다.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예전 글을 아래 링크해 놓겠습니다.
ckj3300.tistory.com/6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별지목록 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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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2백만 원부터 2천만 원짜리를 10여 건 진행했는데 지난 글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만 받고 물건을 가져간 가방 장사까지 어리숙한 우리 사장님은 마음이 여린지 강단이 없는지 소소하게 당한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ㅡ물론 제가 입사하기 전 발생한 악성채권들입니다ㅡ

각설하고,
확정판결문을 받고 부동산보다 통장 압류가 빠를 것 같아서 전자소송 창구에서 민사집행서류 ㅡ> 통장 압류 순서로 압류를 3건 접수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상대 채무자에게도 송달될 터이고 나부터도 본인 소유의 통장거래는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큰 기대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노느니 우물 판다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뒤적이는 거지요.


ㆍ통장 압류-잔액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모르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지방 소도시에 있는 농협 축협 등 몇 곳을 대충 정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은행 지점말고 본점 주소를 알아내서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이건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만약 압류가 된 통장의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지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ㆍ급여압류-

185만원 미만은 압류가 되지 않음.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185만원)는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채무자 측은 다행이지요. 저도 근로자니까요.

다행히 1건은 초장에 연락이 와서 매월 얼마씩이라도 상환하겠다고 해서 압류 풀어드렸고요.
1건은 개인회생 파산신청 중인 걸로 나왔는데 채무자가 우리 쪽 체납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어찌 될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제 3번째 채무자께서 직접 찾아와서 카드로 3백을 결제하시고 나머지 1천여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변제할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만약 압류를 풀어줬는데 다시 소식 두절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판결문이 있으니 다시 압류하면 됩니다.


압류를 해제할 때, 불이행 시 곧바로 압류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남기고 채무자부인의 지불보증 또한 불이행시 곧바로 집행이 가능토록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하는 것과 해지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법무사를 통하면 편하고 쉽지요.
해지하는 것도 법무사님께 의뢰하면 [결정문 사본이나 원본, 인감증명서와 인감]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압류해지 해 주는 방법

압류할 때는 복잡했는데 해지 즉 풀어주는 것은 엄청 간단하네요.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채권자 취하서ㅡ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압류해제 및 추심취소신청서(채권자취하서)가 뜹니다.
신청취지를 육하원칙에 의거 개연성있게 작성하고 첨부서류ㅡ(은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은행별로 압류신청할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스캔 떠놓은 서류 혹은 개인 상대로 압류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pdf화일로 첨부 제출하고 저장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간단하게는 본인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방법원 창구에서 해결해주면 제일 빠르겠지요. 혹은 법무사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기고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짠하고 그러네요. 채무자가 찾아와서 얼마라도 성의를 보이면 나머지는 그냥 탕감해주면 좋겠구마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도!

그리고 맨땅에 헷띵^^하듯 굼벵이처럼 구르면서 몇 건이나 건졌으면 컵라면 한 개라도 쏘시지 울 사장님도 참 칭찬에 인색하시대요. 수고했단 그 흔한 말 한마디도 안하시니 생각해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나도 그냥 대~충 편케 직장다니면 될 것을 웬 오지랍~~~
내가 미친 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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