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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한 하루/코로나19 바이러스 일기

백신 부작용 복불복인가요? 친정 부모님 백신 접종 후 3일이 고비- 국가상대 피해 보상절차는?

by Happy Plus-ing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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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복불복인가요? 친정 부모님 백신 접종 후 3일이 고비- 국가상대 피해 보상절차는?

 
백신 접종 시작된 어르신들! 주사 잘 맞고 부작용이 없이 거뜬하게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정작 백신 접종 순서가 되니 불안과 걱정이 되고 안맞으려니 코로나가 걸릴 것 같고 힘드시지요? 80평생을 살다살다 이렇게 아픈 예방주사도 다 겪어보고 참 처음 겪어보는 일이 아직도 있다는게 신기하시지요?


2021년 4월 1일부터 대구시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모두 80세 넘은 고령이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접종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첫 날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차츰 회복이 되신 상태고 엄마는 접종받은 당일은 하나도 안아프더라고 하시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랑도 하셨지만 3일 째 되는 날부터 며칠동안 숨도 잘 쉬어지질 않고(심장병이 있는 탓)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는데 평소에 복용해야 하는 약때문에 억지로 흰 죽을 쑤어 드시는 정도로 며칠 지나고나서 지금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겁이 난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 정도였으면 병원에 가시든지 우리집으로 연락을 주셨어야지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우리 열두번도 더 호출당했을텐데~~ 엄마들은 진짜 못말려 나부터도.

 

 

 

 

 

 

◆ 접종 후 2,3일 동안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접종 후 열이 있는지?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접종부위에 통증은 있는지? 

  =>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종부위에 부기나 발적이 있었는지?

* 토하거나 메스꺼운 증상은 있는지?

*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통증은 어떤지?

* 피로감은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

*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두드러기, 발진, 손이나 얼굴 붓기 등)

 

* 예방 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 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 이럴 땐, 119에 신고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대구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선다.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16만 4000명이다. 7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대구시는 75세 이상 중 온라인 예약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백신접종 동의서 징구, 예방접종센터 이동과 접종,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백신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4월 중 각 구·군별(중구, 3월 설치 후 운영 중) 1곳씩 운영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달서구에는 6월 중 추가로 1곳을 설치해 총 9곳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쿠키뉴스/최태욱기자]

 

 

 

 

 

 

[4.22.보도설명자료]+뉴시스+등,+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금+지급+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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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출처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

 

ckj3300.tistory.com/575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는???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 조무사 A씨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치료 중인 가운데 A씨의 남편이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간호 조무사 A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A씨는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다.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A씨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 씩 내야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A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였다.

이어 남편은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다"며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남편은 접수창구 뒤쪽의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안전하다'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글을 마쳤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A씨 남편의 청원글은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훌쩍 넘은 27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청원 등록 대기중이다.

앞서 19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 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 달 31일 병원 입원 후엔 사지마지 증상까지 보였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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